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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情報公開制度의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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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洪準亨

Issue Date
1996-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Citation
행정논총, Vol.34 No.2, pp. 205-268
Abstract
환경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법집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법 및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환경보호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나 대중이 모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정보의 공개는 정부의 의도적인 환경홍보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며, 문제의 관건은 국민이 누구든지 필요한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국가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환경정보에의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될 때 비로서 환경정보가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적 완전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경보호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공개가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이며 그러한 기능에 비추어 환경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어떤 모습과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이 연구는 환경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과 접근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연구는 먼저 환경정보의 기능을 검토한 후,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미국, 독일, 영국 등 각국의 법제를 비교제도론적 시각에서 분석ㆍ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있어 환경정보공개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게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형태로 환경정보의 산출 및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환경정책법(NEPA), 연방환경청(EPA)에게 정상조업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수퍼펀드법수정및재수권법(Superfund Amendment and Reauthorization Act)의 제 3 장으로 제정된 긴급상황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에 관한 법률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이하 EPCRA 라 한다)과 최근 독일에서 제정된 환경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올 보장하기 위한 환경정보공개법(Umweltinformationgesetz: UIG), 영국의 환경정보법(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1992), 기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의 환경정보공개입법례에 관심을 기울였다 .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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