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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모펀드 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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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호영

Advisor
천경훈
Issue Date
201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모펀드PEF헤지펀드투자자보호시스템리스크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천경훈.
Abstract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목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가 주로 논의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있으나 여전히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사모펀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신용 및 시장 경로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초래 위험은 적절히 규제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기업집단에 의한 악용가능성과 외국자본에 의한 먹튀 가능성이 규제의 목적으로 추가된다. 다만 대기업집단이 사모펀드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규제가 될 수 있으나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겠다는 것은 잘못된 목적이다.
사모펀드 규제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통한 간접 규제, 등록과 정보 수집 위주의 규제, 등록과 직접 규제의 방법이 이용된다. 미국은 정보 수집 위주의 규제, 우리나라와 EU는 직접 규제를 이용한다. 최근 발표된 국내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향은 규제 측면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행 사모펀드 규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정보공개 강화, 수탁자의 권한 강화, 독립된 제3자의 자산 평가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반면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불필요한 레버리지 직접 규제 폐지 및 프라임 브로커를 통한 간접 규제 도입, 운용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며,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측면에서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미와 금융업인 PEF의 의결권 행사 관련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PEF와 헤지펀드를 구분하여 투자 위험의 크기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61259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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