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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결정의 이념적 성향에 관한 연구 : Ideology in the Supreme Court : Focused on Supreme Court Justices and Full bench decision
대법관 구성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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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도연

Advisor
홍준형
Issue Date
201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구성초법규 모형대법원 이념 성향사법의 민주화와 독립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홍준형.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measure ideological stances of Korean Supreme Court and probe the effect of supreme court justices on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direction. This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Korean Supreme Court by examining how ideology function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making.
Methodology for analysis is as follows: I developed the detailed rules to determine whether the votes are conservative or liberal. On each of the issues, relevant cases from the Supreme Courts 2006-2018 terms were identified. All cases whose subject matter met the criteria were included to be analyzed. Basically only non-unanimous decisions were included except for some cases and the each set of votes on different questions in the case was treated as a separate case, following the practice in the U.S. supreme court database. The justices votes in cases were coded dichotomously in terms of their positions on the issue.
Ideological difference in Korean Supreme Court stances has been found by time and sector. Ideological polarity between Lee Court and Yang Court has been found in the sector of National security law‧Past affairs‧etc. This research also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justices voting patterns, which implies that voting patterns of judges reflect judges personal disposition and ideological positions.
On the effect of appointment system,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appointment system of judges is not neutral o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direction.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oting patterns of justices appointed by liberal party president and that of justices appointed by conservative party president. This provides evidence of a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party of the appointing president and judicial voting patterns. Second, recommending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s also a factor of voting tendency, but as far as the appointing president concerned.
On the eff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 the result shows that justices who have mainstream characteristic have more conservative voting patterns than justices who do not. This empirical evidence may provides a good reason to attempt to ensure a high degree of diversity within the courts.
Above findings suggest that an improvement of appointment system is required for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democratization.
민주화 이후 대두한 정치의 사법화 경향에 따라 사법부는 정책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 무엇이 법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사법부의 결정은 법리적 혹은 제도적 필연성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선의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인식과 법의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법규적 접근 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법부의 결정에 법 외적인 측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대법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법적 의사결정에 나타나는 이념(ideology)적 양상을 살피고, 대법관들의 임명 배경과 인적 구성 그리고 의견 성향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법관 구성에 있어 정책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사회·문화, 경제활동·노동·환경, 국가보안법·과거사·기타 분야로 영역을 분류하고, 판결의 이념성향을 분류하기 위한 분석 기준(rule)을 수립한 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66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판결의 선정과 의견 성향의 분류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을 최소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문헌을 충실히 검토하였으며 다른 연구자와 함께 예비조사(pretest) 단계를 거쳐 코더 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사법부의 이념적 성향은 대법원장 시기별, 분야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념성향 지수를 통해 측정한 결과 사회문화영역은 양승태 코트가 이용훈 코트에 비해 진보적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노동 분야의 경우 이용훈 코트와 양승태 코트 각각 진보와 보수로 방향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 분야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 시기를 불문하고 현상 유지에 가까운 보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이념성향은 국가보안법·과거사·기타 분야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대법관 구성의 문제와 연결 지어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를 요한다. 각 대법관의 임기가 상이하여 대법원장이 새롭게 취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대법관의 구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법관의 특성에 따라 표결에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대법관별 의견 성향을 분석한 결과, 대법관에 따라 진보적 표결 참여 비율이 상당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극단적으로 최소 20.5%(민일영 대법관)부터 최대 91.2%(박시환 대법관)까지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에 객관적인 법규적 요인 외에도 개개인마다의 상이한 주관적 특성이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보적 의견의 제시가 무작위적인 특성에 기인하기보다 대법관 개인의 이념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의견 성향을 구성 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명권자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대법관의 의견 성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분야별로 볼 때, 사회‧문화 영역, 국가보안법·과거사·기타 영역의 경우 임명권자의 정치적 특성에 따른 의견성향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노동·환경 영역의 경우 임명권자의 정치적 특성에 따른 의견 성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의견 성향의 차이는 국가보안법 과거사 정치 기타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현실에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여야 간의 첨예한 정치적 공방을 잘 설명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타나는 대법관의 의견 성향이 임명이라는 제도적 요인에 대하여 중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임명과정에서 법관들의 성향과 가치관이 고려되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대법원장의 제청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적 요인에 따라 판결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제청권자 특성에 따른 의견 성향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법관 임명과정에서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제왕적 대법원장을 야기한다는 세간의 시각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우리나라 대법관 임명 과정의 특수한 구조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청한 대법원장과 임명한 대통령의 조합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진보적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이 제청하였으면서 진보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과 보수적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이 제청하였으면서 보수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간에 의견 성향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국가보안법·과거사·기타 분야에서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매개로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현실의 주장과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동일한 대법원장이 제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이념성향도 함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제청권자의 영향력이 임명권자의 영향력에 비해 강하지 않으며 현실에서 논의되는 제청권자의 영향력이 임명권자의 영향력에 의해 투사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간에 의견 성향은 각각 (-)0.32와 0.18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이념성향이 각각 (-)0.02와 0.5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주류적 특성(서울대 출신·50대 이상·남성·법관 경력 보유) 보유 여부에 따라 의견 성향을 비교한 결과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회‧문화 영역의 경우 주류적 특성의 집단이 47.8%의 진보적 표결의 비율을 보인 반면, 비주류적 집단의 경우 66.4%의 진보적 표결의 비율을 보여 의견 성향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류적 특성의 법관과 비주류적 특성의 법관 간 의견 성향의 격차는 국가보안법·과거사·기타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현실에서 진보정권의 대법관 구성이 높은 비율의 비주류적 특성을 보이는 것과 연관된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립 논쟁이 인적 특성과 함께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경제활동·노동·환경 분야에서는 인적 특성에 따른 의견 성향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인적 특성 요인에 비해 임명 특성이라는 요인이 보다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임명권자의 정치적 성향 요인이 비주류적 특성 요인 효과를 희석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인정 사건과 통상임금 사건에 나타난 대법관별 의견 분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법관 구성의 문제는 사법의 민주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의 헌법적 요구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의 구성은 사법의 민주성과 독립성의 요청으로부터, 다양성과 불편부당성이라는 두 가지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시스템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제청권자와 임명권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요청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음은 물론, 대법관 추천회의 등 대법관 구성과 임명에 관한 절차적 합리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재판에 반영되고 소수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 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같이 판결과 법관의 이념성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문적 토대가 요구될 것이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61790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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