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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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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정난

Advisor
이상원
Issue Date
201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이버 명예훼손ID소유자의 명예사실적시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비범죄화
Description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이상원.
Abstract
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형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표현이 더 자극적이고 시공간의 초월성 및 정보수집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더 중대하다. 한편 쌍방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박이 가능하고 제3자에 의한 토론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게시글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반박도 용이하므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가 더 중대한 점, 피해자의 반박이 표현물의 전파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 규제의 완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과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법 이외에 정통망법에 처벌조항을 두어 이원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 명예훼손죄의 보편적 형태는 오히려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점에서 형법으로의 단일화가 요구된다.
한편 피해자를 ID 등으로만 적시하였고 해당 게시글, 주변 사정 등을 종합해 보아도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ID를 소유한 사람으로 피해자로 인정하여 보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절대적으로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직업군이 등장하는 등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니며 사이버 공간에서 쌓은 평판과 명성을 보호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ID 등으로 상당기간 활동하여 네크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평판이 구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
정통망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라는 추가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방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는 주관적인 의욕의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실제 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주관적인 의욕이 약한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법성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펌, 링크 설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행해지는데 이것이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펌은 현실공간의 전언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적극적인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링크만을 설정하는 것은 표현물이 존재하는 곳의 위치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 사실적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표현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링크 설정의 경우 클릭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클릭을 하지 않는 경우 표현물을 인식할 가능성 조차 없어지므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한편 사이버 공간의 공간적 초월성 때문에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거동범이므로 명예훼손의 실행행위지만이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범죄지에 해당한다. 다만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한국인인 경우 쌍방가벌주의에 의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자국민 보호와 신뢰의 원칙 및 국제 법질서의 안정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직접 범행을 한 자 이외에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처벌 문제를 제기한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게시공간의 제공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두어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게재물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보유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은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법적책임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그 요건은 제공자의 표현물 인식 여부 및 표현물 차단의 기술적 가능성 여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대법원은 최근 전합체 판결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는데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삭제 등 요구를 하였거나 제공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제공자가 방치한 경우라고 판시하였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의 대상행위는 글이 게시된 이후 이를 방치한 부작위이고,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특성상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명예훼손행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범이고 따라서 방조범으로 의율하는데 무리가 없다. 다만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기존 학계의 논의는 위험원의 관리자로서 안전의무라는 조리에 근거한 작위의무를 인정하나, 조리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명확성 원칙, 신뢰의 원칙에 반하므로 향후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작위의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활성화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법 및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아무리 진실을 적시하여도 일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고 공인의 공적 영역에 관한 진실 공표는 비범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으로서 국가, 정부정책 등에 대한 진실을 공표할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는 공인의 명예권보다 우위에 있는 상위 기본권이고, 헌법 제1조의 헌법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그에 따른 공인의 명예권 제한은 수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인의 공적 영역에 관한 진실 적시는 범죄로서의 불법성이 없고, 이를 명예훼손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문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정책적으로도 정치인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고 정치적 풍자 등 의견표명에 대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기소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범죄화는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공간 안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쌍방향성이라는 특수성상 국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 진정한 민주정치 실현의 밑거름이 되어주므로 더욱더 비범죄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비범죄화의 대상인 공인은 국민의 상시적 비판과 감시를 수인해야 하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하는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정부정책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공인의 생활영역을 내밀 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회적 영역이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적 영역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공인의 자질, 도덕성 등과 관련된 경우 공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인의 명예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성 입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범죄화의 근거를 고려할 때 민사상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도 공적 사안과 관련된 것이므로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관련된 처벌법규를 보건데 후보자비방죄도 같은 근거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의 경우 주관적 의견 표명은 사실적시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범죄화가 필요하나 악의적이고 상당성을 잃은 표현은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별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공개된 공인의 개인정보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여 범죄 성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62114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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