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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 : Autonomous Vehicle and Civil Liability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권영준-
dc.contributor.author맹준영-
dc.date.accessioned2019-10-21T02:57:11Z-
dc.date.available2019-10-21T02:57:11Z-
dc.date.issued2019-08-
dc.identifier.other000000158436-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62116-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8436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권영준.-
dc.description.abstract이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과 유형의 민사책임 법률관계에 대해 책임법제의 합리적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주행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율주행기술은 인간의 자동차 운전을 대체한다는 기술 자체의 본질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질과 한계를 가지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사고로 인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가능성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 및 자동차의 구체적 이용 관계에 관한 규제법제와 책임법제 전반에서 이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 관여자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형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 문제에 관한 논의의 전제로서 새로운 현상인 자율주행기술의 본질과 내용, 한계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 요구된다. 책임법제에서 자율주행기술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민사책임 판단이라는 당위의 문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책임법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평가 및 법리적 측면에서의 검증 문제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 단계구분론은 민사책임 판단의 도구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다만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책임법제에서 자율주행 단계구분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규제법제에서의 규율은 책임법제에서의 책임판단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상호간의 연관관계에 항상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제조물로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 설계 및 표시상 결함의 판단기준,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결함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자율주행기술의 본질적 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 반영하여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시사하게 되고,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결함의 존재에 관한 원고의 증명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법원으로서는 책임법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 전반 및 규제법제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이로 인한 제조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위험과 책임의 전가 가능성 등 부수적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행자책임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신손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이후에도 5단계 자율주행을 포함해 위험원으로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행자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운행자책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운행자책임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해 정책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그 취지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기술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행자책임 제도를 이루는 특유의 개념인 운행지배, 운행이익, 타인성 등과 여러 연관 개념들에 관한 해석론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율주행기술의 심화에 따라 완전자율주행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운행자책임 제도의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책임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운전자책임에 관해서는, 자율주행 중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의 근거, 구체적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책임에 관한 논의에도 자율주행기술의 본질적 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법리와 해석론의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단계별로 자율주행 중의 운전자의 지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자율주행 중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주의의무인 감시ㆍ개입의무의 성질,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자율주행 중의 시스템으로부터 운전자로의 차량에 대한 제어권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자율주행 중의 운전자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자율주행 중의 운전자책임에 관한 논의는, 자율주행기술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가중되거나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이론구성 되어야 하고, 운전자 등 자율주행기술의 이용자 및 교통 관여자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책임의 판단기준 설정 문제에 관해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라는 이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제조물책임, 운행자책임 및 운전자책임이라는 각각의 책임의 상호 연관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보험제도가 개별 책임관계 및 이들 간의 상호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 역시 중요한 주제로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책임주체 간의 연관관계 및 구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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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The purpose of this doctoral thesis is to propose a reasonable judicial approach to autonomous vehicle(hereinafter referred to as AV) from the standpoint of legal liability regime and to establish and systematize the relevant legal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for various types of civil liability that may occur in relation to AVs.
All discussions concerning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nd AVs should ultimately aim to secure the safety of AVs, with respect to AV's inherent hazard to human life in case of accident.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has specificities and limitations arising from the nature of the technology itself. Thus the nature of AV must be sufficiently evaluated in legal liability regime, and AV related legal theories should be developed to secure the safety of AVs and predictabilities in road traffic.
As a precondition for AVs and civil liability issues, the nature, specificities, and limitations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s a new phenomenon must be grasped precisely. To establish reasonable and appropriate criteria for judgement in the aspect of responsibility, the essence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should be evaluated thoroughly in civil liability context. SAE's levels of autonomous driving could be considered to function as a practicable measure for judging civil liability arising from the AV. However, the validity of the level classifications should be reviewed constantly from new standpoints in civil liability context,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the AV industry. Legal regula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afety standards for AVs, in regulatory regime should be considered and reviewed in the liability regime in addressing civil liability concerns.
Products liability will be able to serve as a means for closing legal disputes over indemnification involving civil liabilities arising from AVs.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 judging the product defects in manufacture, design and warnings in AV as a high-technology-intensive product, in particular,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defectiveness of AV software, the aspect of ensuring the safety of AVs, as well a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must be considered and evaluated in a sufficient mann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urt's decision to establish the standards of the manufacturer's responsibility in the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directly impose the measures necessary for ensuring the safety of AVs on the manufacturer. In this respect, the court should reasonably mitigate the plaintiff's burden of proof on defects in AVs and establish relatively strict criteria for manufacturer's state-of-the-art defense and regulatory compliance defense in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urt should also note that such criteria in the products liability legislation might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automotive industry and regulatory regime, especially the problem of shift of the risks and liability from the manufacturer to the consumer as to the AVs.
Vehicle owner's liability provided in the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for the operation of AV as a risk source in the owner's own interest, is necessary to be maintained after the introduction of AVs, as a legal system introduced to sufficiently protect the victims of injury caused by an automobile accident. In view of the purpose and institutional intention of the vehicle owner's responsibility, AV owner's responsibility could be considered to be stipulated in the legislation. However, considering and evaluating the intrinsic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nd its rapid enhancement expected after the deployment of AVs, a new discussion on the vehicle owner's liabil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its related unique concepts and theories, such as control in operation, interest in operation, and third party characteristics, could be required, including the maintenance and restructuring of the vehicle owner's liability regime and the liability insurance system as well.
With respect to driver's liability according the law of tort, it is requisite to clarify the basis, specific details and limitations of the obligation to observe and intervene that the driver or system user of the AVs will bear during autonomous driving. It is necessary to reflect and evaluate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hroughly in the legal interpretations on driver's liability, and to establish a new standard for judgment, including specifically, the status of the driver or system user during autonomous driving according to SAE's stages of autonomous driving, since the nature, especially the limitation, of th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tself is a important matter that determines the existence and extent of driver's liability. Theories on driver's liability during autonomous driving should be developed and rationalized in such a way that driver's responsibility for the us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not unreasonably aggravated or mitigated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Driver's liability system should also be able to provide predictabilities in road traffic outside the AVs. With respect to the concerns of driver's liability,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consider the idea of ​​ensuring the safety of AVs in a sufficient matter when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driver or system user of AVs.
The interrelation and interaction of products liability, vehicle owner's liability and driver's liability for AVs are also very significant issues. It is significant to provide clear criteria for the concerns of indemnification between the individual responsible parties. The impact of the insurance system on legal liability regime is also an important subject and needs to be considered and reviewed with liability concerns of AV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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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자율주행 관련 기초논의 11
제1절 문제의 제기 11
제2절 자율주행 개관 12
I.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의 의의 12
1. 개요 12
2.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의 정의 14
가. 연구문헌 및 자료에서의 정의 14
1) 외국 연구문헌 및 자료에서의 정의 14
2) 국내 문헌상의 정의 21
나. 법령상 정의 22
1) 미국 주법상의 정의 22
2) 우리 법령상의 정의 23
다. 평가 24
라. 이 논문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정의 26
마. 자율주행자동차와 기존의 자동차 27
1) 자율주행자동차 27
2) 기존의 자동차 31
II. 자율주행기술의 본질과 민사책임 31
1. 개요 31
2. 자율주행기술의 원리와 구체적 모습 32
가. 자율주행기술의 원리 32
나. 자율주행기술의 구체적 모습 36
1) 소프트웨어적 측면 36
2) 하드웨어적 측면 41
3. 자율주행기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와 민사책임 판단 문제에 관한 시사점 42
가. 개요 42
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민사책임 43
다.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민사책임 44
4. 소결론 46
III.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대효과와 민사책임 47
1. 문제의 제기 47
2.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49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긍정적 효과 49
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해 예상되는 문제점 51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책임판단 문제의 연관관계 55
가. 손해배상책임의 배분과 책임판단 55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순기능과 책임판단의 상관관계 56
1)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 책임 제한론 56
2)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 책임 제한론에 대한 비판 58
다. 소결론 61
4. 소결론 62
제3절 자율주행 단계구분과 민사책임 63
I. 문제의 제기 63
II. 자율주행의 단계구분론 64
1. 미국 국제자동차공학회(SAE)의 단계구분 64
가. 개요 64
나. 자율주행 단계구분의 기준 65
1) 자율주행 단계구분의 판단요소 65
2) 자율주행 단계구분의 구체적 기준 67
다. 자율주행 단계구분의 구체적 내용 68
1) 0단계(Level 0): 수동운전(No Driving Automation) 단계 68
2) 1단계(Level 1): 운전자보조(Driver Assistance) 단계 68
3) 2단계(Level 2): 부분자동화(Partial Driving Automation) 단계 68
4) 3단계(Level 3): 조건부자동화(Conditional Driving Automation) 단계 69
5) 4단계(Level 4): 고도자동화(High Driving Automation) 단계 70
6) 5단계(Level 5): 완전자동화(Full Driving Automation) 단계 70
7) 요약표 71
2. 미국 연방 도로교통부(DOT)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단계구분 74
가. 개요 74
나. 자율주행기술 각 단계에 관한 DOT와 NHTSA의 설명 76
1) 0단계(Level 0): 수동운전(No Automation) 단계 76
2) 1단계(Level 1): 운전자보조(Driver Assistance) 단계 76
3) 2단계(Level 2): 부분자동화(Partial Automation) 단계 76
4) 3단계(Level 3): 조건부자동화(Conditional Automation) 단계 77
5) 4단계(Level 4): 고도자동화(High Automation) 단계 78
6) 5단계(Level 5): 완전자동화(Full Automation) 단계 79
3. 독일 연방 교통부(BMVI)의 단계구분 80
가. 개요 80
나. BMVI의 단계별 분류의 구체적 내용 83
1) 주행보조(Assistiert) 단계 83
2) 부분자동운전(Teilautomatisiertes Fahren) 단계 83
3) 고도자동운전(Hochautomatisiertes Fahren) 단계 83
4) 완전자동운전(Vollautomatisiertes Fahren) 단계 83
5) 자율(무인)운전(Autonomes Fahren) 단계 84
4. 기타 85
가. 영국 정부의 단계구분 85
나. 일본 정부의 단계구분 87
5. 자율주행 단계구분 기준에 대한 비교와 평가 89
가. SAE, DOTㆍNHTSA와 BMVI의 기준의 비교검토 89
1) 개요 89
2) 각 기준의 비교검토 89
나. 평가 92
III.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율주행 단계구분 및 판단기준 94
IV. 자율주행 단계판단과 민사책임 97
1. 개요 97
2. 자율주행기술 단계 판단이 민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98
가. 운전자책임과 운행자책임에 미치는 영향 98
나. 제조물책임에 미치는 영향 98
1) 제조업자의 자율주행 단계부여상의 과오와 제조물책임 99
2) 제조업자에 의한 자율주행 단계 부여상의 과오와 소비자(운전자)의 보호 100
3. 자율주행기술 단계의 판단기준 102
4. 자율주행기술 단계의 판단주체 103
가. 제조업자 등 책임발생 관여주체에 의한 단계부여 및 판단 103
나. 규제 및 법적책임 판단 국면에서의 최종적인 단계판단 주체 105
V. 소결론 106
제4절 자율주행에 관한 규제법제와 민사책임 106
I. 논의의 필요성 106
II.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규제법제 현황 107
1. 국제협약 및 규정 등 107
가. 개요 107
나. 국제협약 108
1) 제네바협약 108
2) 비엔나협약 110
다. 국제규정 - UN 자동차 규정 114
라. 평가 115
2. 각국의 규제법제 현황―정책 및 법규정― 117
가. 미국 117
1) 개요 117
2)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미국 연방정부의 규율 119
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미국 주정부의 규율 130
4)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에 대한 평가 131
나. 독일 133
1) 독일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133
2) 독일 도로교통법(StVG)의 개정 137
3) 독일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및 개정 도로교통법(StVG)에 대한 평가 143
다. 영국 144
1) 영국 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144
2) 영국의 자율 및 전기자동차법(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제정 145
라. 일본 147
1) 개요 147
2) 일본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147
3) 일본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에 관한 평가 151
마. 한국 152
1) 한국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152
2) 자동차관리법 등 법령 제ㆍ개정 155
3) 한국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및 제ㆍ개정 법률에 대한 평가 160
III. 소결론 161
제5절 자율주행과 한계상황에 관한 윤리적 문제와 민사책임 164
I. 개요 164
II. 논의의 대상과 범위 166
III. 자율주행기술과 윤리적 문제 167
1. 개요 167
2. 논의의 전제 168
3. 자율주행과 한계상황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170
가. 개요 170
나. 하향식 접근방식 171
1) 공리주의적 접근방식 171
2) 의무론적 접근방식 174
다. 상향식 접근방식 176
라. 혼합적 접근방식 177
마. 소결론 178
4. 자율주행과 한계상황에 관한 윤리 가이드라인 179
가. 유럽연합(EU) 179
나. 독일 181
1)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원칙 181
2) 윤리원칙의 구체적 내용 182
3) 평가 및 시사점 184
5. 한계상황에서의 윤리적 선택 문제와 긴급피난 이론의 적용 가능성 185
가. 개요 185
나. 긴급피난 이론의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 185
다. 긴급피난 이론의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186
IV. 소결론 187
1. 문제의 본질의 요약 187
2. 구체적 판단기준의 제시 189
제6절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 주체 개관 190
I. 개요 190
II.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자율주행기술의 민사책임 주체성 인정 여부 191
1.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 책임 주체성 관련 논의 191
2. 평가 192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3
나.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4
III.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 민사책임 주체 개관 195
1. 개요 195
2.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 주체 195
가. 제조업자 195
나. 판매자 196
다. 운행자 197
라. 운전자 198
마. 교통시스템 관리 주체 등 198
제7절 소결론 199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 204
제1절 문제의 제기 204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의의 206
I. 제조물책임의 의의 206
1.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 206
2.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207
가. 개요 207
나. 미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성질 208
다. 미국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에 관한 제조물책임 논의 209
II.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210
1.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210
2.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제조물 211
가. 개관 211
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해당 여부 212
1) 제조물책임법의 해석상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212
2) 제조물책임법의 해석상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213
3) 소결론 215
다. 입법론 216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주체 218
I. 제조물책임의 주체 218
1. 제조업자와 표시제조업자 218
가. 제조업자 218
나. 표시제조업자 219
2. 제조물공급자 219
II.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주체 220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의 결함 220
I. 제조물의 결함 220
1. 결함의 정의 221
2. 결함의 종류 224
가. 제조상 결함 224
나. 설계상 결함 224
다. 표시상 결함 225
라.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226
3. 결함의 판단기준 227
4. 결함의 추정 228
II.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의 결함 231
1. 문제의 제기 231
2.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과 그 판단기준 232
가.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상 결함 판단 232
1) 제조상 결함과 그 판단기준 232
2) 제조상 결함의 판단기준 233
3)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상 결함 판단 239
나. 자율주행자동차와 설계상 결함 판단 244
1) 설계상 결함과 합리적 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244
2)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 245
3) 합리적 대체설계의 판단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 252
4) 자율주행자동차와 설계상 결함 판단 254
다. 자율주행자동차와 표시상 결함 판단 261
1) 표시상 결함과 합리적 지시 또는 경고(reasonable instructions or warnings) 261
2) 표시상 결함의 판단기준 262
3)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시상 결함 판단 265
라. 자율주행자동차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269
III. 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270
1. 개요 270
2.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해킹과 결함 판단 271
3.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제조물책임 272
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증명책임 274
IV. 자율주행자동차와 결함 판단의 기준시점 275
1. 문제의 제기 275
2. 결함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견해의 대립 276
가. 제조물의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 276
나.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 277
3. 검토 277
V. 소결론 279
제5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의 제한 280
I.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280
1.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개관 280
2. 개발위험의 항변 280
가. 개발위험의 항변과 제조업자의 면책 280
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개발위험의 항변 282
3. 법령준수의 항변 283
가. 법령준수의 항변과 제조업자의 면책 283
1) 법령준수의 항변의 의의 283
2) 제조물에 관한 안전기준 준수와 제조물의 결함 판단의 상관관계에 관한 미국의 논의 284
3) 법령준수의 항변과 제한해석의 필요성 288
나. 자율주행자동차와 법령준수의 항변 289
4. 설계ㆍ제작 지시의 항변 290
II.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업자의 면책의 제한 및 제조물관찰의무 291
1.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면책의 제한과 제조물관찰의무 개관 291
2.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관찰의무 292
제6절 소결론 292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책임 296
제1절 문제의 제기 296
제2절 운행자책임 일반론 298
I. 운행자책임의 의의 298
II.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운행자성 299
1. 운행자의 개념 299
2.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299
3. 공동운행자 302
III.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04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상(死傷) 304
2. 운행의 개념 304
IV.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타인성 305
1. 타인성의 개념 305
2.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와 타인성 305
3.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306
V. 운행자의 면책사유 308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책임의 해석론 309
I.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성 310
1. 자율성과 운행자성 310
가. 문제의 제기: 자율성과 운행자성의 양립 가능성 310
나.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책임의 유지 여부에 관한 독일과 일본의 논의 310
1) 독일 도로교통법(StVG)상 보유자책임(Haftung des Halters) 제도 관련 논의 311
2) 일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공용자책임(運行供用者責任) 제도 관련 논의 313
다. 소결론 316
2.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 318
3.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320
가. 문제의 제기 320
나.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지배 321
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필요성 322
4.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성의 상실 325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 325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해킹과 무단관여 327
5.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성의 공유 328
II. 자율주행자동차와 타인성 330
1. 문제의 제기 331
2. 논의의 정리 331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등에게 타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331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등에게 타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332
3. 검토 333
III.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의 면책사유 334
1. 개요 334
2.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책임의 면책사유에 관한 해석론 335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 또는 운전자의 무과실 335
1)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의 무과실 335
2)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의 무과실 336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 부존재 337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책임의 면책사유와 제조업자에 대한 구상관계에 대한 시사점 338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책임과 입법론 및 보험법제 관련 논의 340
I.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책임과 자배법에 관한 입법론 340
II.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책임과 보험법제 관련 논의 341
제5절 소결론 344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책임 348
제1절 문제의 제기 348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 350
I. 문제의 제기 350
II.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성 문제 351
1. 문제의 제기 351
2.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 351
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성을 긍정하는 견해 351
나. 이에 대한 비판론 352
3. 소결론 355
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성에 관한 논의의 요약 355
나.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책임에 관한 이 논문에서의 논의의 범위 356
III.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의 역할 357
1. 문제의 제기 357
2. 자율주행자동차와 탑승자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SAE의 설명 357
가. 개요 357
나. SAE J3016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의 구분론 358
1) 인간 사용자(human user) 358
2) 인간 사용자(human user)의 하위 개념 358
3. 소결론 361
가. 평가 361
나. 시사점 361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책임의 구체적 내용 364
I. 문제의 제기 364
II.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귀속 근거로서의 민법상 불법행위 364
1. 자동차 운전자 책임의 발생 근거와 주의의무의 내용 364
2. 자동차 운전자 불법행위책임의 특징인 과실비율의 유형화, 정형화 365
3. 자율주행자동차와 과실비율의 유형화ㆍ정형화 367
가. 개요 367
나. 자율주행 중의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 여부만이 문제되는 경우 367
다. 자율주행 중의 교통사고로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판단 오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368
III. 자율주행과 운전자에 대한 책임귀속의 근거 369
1. 문제의 제기 370
2. 자율주행에 관한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의 각 역할 370
가. 개요 370
나. SAE J3016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의 역할의 자율주행 단계별 상호관계 371
1) 1, 2단계의 경우 371
2) 3단계의 경우 371
3) 4, 5단계의 경우 371
3. 자율주행기술의 본질과 운전자책임의 귀속근거 372
IV.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시스템 사용자)의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 374
1. 문제의 제기 374
2. 자율주행 단계별 구체적 내용 375
가. 1~2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375
나. 3~4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375
다. 5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377
3. 독일의 도로교통법(StVG) 개정과 운전자의 책임 관련 논의 378
가. 개요 378
나. 독일 개정 도로교통법(StVG)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378
1) 독일 개정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b)에 관한 주요 내용 379
2) 독일 개정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권리의무 규정의 의의 및 구체적 내용 379
다. 평가 및 시사점 381
4.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단에 관한 고려사항 386
가. 제조업자의 자율주행시스템 설계 및 설명과 관련한 책무 386
나. 사고기록장치 387
다. 증명책임의 완화 389
V.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책임의 한계 설정 390
1. 문제의 제기 390
2. 자율주행의 단계별 운전자책임의 한계 설정 391
가. 3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391
나. 4, 5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392
3.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시스템 사용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구체적 내용 393
가. 자율주행 선택에 따른 운전자(시스템 사용자)의 책임 문제 393
나. 자율주행 단계별 운전자 책임의 한계 설정 393
1) 3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393
2) 4, 5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395
4. 현실적, 예외적으로 운전자(시스템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396
가.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오류에 관한 사전 인식 396
나.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중과실 398
1) 3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398
2) 4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398
3) 5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399
제4절 소결론 399
제6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와 민사책임 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및 구상관계 402
제1절 개요 402
제2절 사고의 유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및 구상관계 402
I. 운행자책임과 운전자책임 402
1.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운행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 402
가. 운행자책임 402
1) 대인사고 402
2) 대물사고 403
나. 운전자의 책임 404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운행자 또는 운전자의 자손(自損)사고에 관한 책임 소재와 처리 405
가. 자배법상 책임 405
1) 자기신체손해 405
2) 자기재산손해 406
나. 민법상 책임 406
1) 운행자가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기재산손해를 입은 경우 406
2) 운전자가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기재산손해를 입은 경우 407
II. 제조물책임 및 제조업자에 대한 구상관계 407
제3절 제조업자, 운행자와 운전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 부담관계 408
제7장 결론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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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자율주행-
dc.subject자율주행자동차-
dc.subject자율주행기술-
dc.subject민사책임-
dc.subject인공지능-
dc.subject소프트웨어-
dc.subject알고리즘-
dc.subject제조물책임-
dc.subject제조물-
dc.subject결함-
dc.subject제조상 결함-
dc.subject설계상 결함-
dc.subject표시상 결함-
dc.subject증명책임-
dc.subject완화-
dc.subject면책사유-
dc.subject법령준수의 항변-
dc.subject개발위험의 항변-
dc.subject운행자책임-
dc.subject운행자-
dc.subject운행지배-
dc.subject운행이익-
dc.subject타인성-
dc.subject운전자책임-
dc.subject운전자-
dc.subject불법행위-
dc.subject주의의무-
dc.subject감시개입의무 [Autonomous vehicle-
dc.subjectautonomous driving-
dc.subjectautomated driving-
dc.subject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dc.subjectdriving automation technology-
dc.subjectcivil liability-
dc.subjectartificial intelligence-
dc.subjectAI-
dc.subjectsoftware-
dc.subjectalgorithm-
dc.subjectproducts liability-
dc.subjectmanufacturing defects-
dc.subjectdesign defects-
dc.subjectwarning defects-
dc.subjectburden of proof-
dc.subjectmitigation-
dc.subjectstate-of-the-art defense-
dc.subjectregulatory compliance defense-
dc.subjectvehicle owner's liability-
dc.subjectvehicle owner-
dc.subjectcontrol in operation-
dc.subjectinterest in operation-
dc.subjectthird party characteristics-
dc.subjectdriver's liability-
dc.subjectdriver-
dc.subjecttort-
dc.subjectduty of care-
dc.subjectobligation to observe and intervene]-
dc.subject.ddc340-
dc.title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
dc.title.alternativeAutonomous Vehicle and Civil Liability-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dc.date.awarded2019-08-
dc.contributor.major민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8436-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0▲000000000041▲00000015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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