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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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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창우; 정도진; 송인만

Issue Date
2018-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Citation
경영논집, Vol.52, pp. 23-38
Abstract
회사의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에 대한 기대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주상복합사업의 상가 분양가를 예측할 때, 국토부의 상가 평단가에 대한 보정은 위험에 대한 기대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인접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분양가를 보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추정한 분양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기대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경영자의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회사가 추정한 분양수입으로 인하여 발주처 PF 차입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증이 기존의 인식 금액 이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보증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회사의 회계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추정된 분양수입으로 인하여 발주처 PF 차입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증이 기존의 인식 금액 이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부채 공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회사가 마케팅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보증부채를 추가 설정한 것은 보고기간후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를 고려하여 금융보증부채를 측정한 것으로 적정한 회계처리이다. 또한,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는 회사의 금융보증계약 측정 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 전문가의 상가에 대한 시장조사결과는 회사의 금융보증계약 추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
ISSN
2384-284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6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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