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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에 관한 연구 : 保証人の保護に関する研究 : 日本の改正民法を中心に
일본의 개정 민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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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성구

Advisor
윤진수
Issue Date
2020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20. 2. 윤진수.
Abstract
보증은 물적 담보가 없는 채무자가 자기의 신용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금융실무상 유용하고, 실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고, 그 체결 과정에서의 정의성, 미필성, 무상성 등 특성 때문에 종전부터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에 2008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 민법 개정에서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추가되었다. 한편 일본 민법은 2004년 개정 이전까지 우리 민법과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보증인 보호라는 마찬가지 요청에 따라 2004년과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보증인 보호 제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와 일본 개정 민법의 내용과 개정 경위 등을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및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의 보증인 보호 제도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2004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서면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도록 규정하였고, 금전의 대여 또는 어음의 할인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즉, 대금 등 채무(貸金等債務)를 위한 개인 근보증에 대하여 한도액 및 원본확정기일(보증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보증 주채무의 원본이 확정되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2017년 개정민법에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① 먼저 대금 등 채무(貸金等債務)를 위한 근보증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근보증에 있어 한도액을 정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②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대금 등 채무(貸金等債務)를 주채무로 하는 개인보증(근보증)을 무효로 하되,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는 자 등의 보증(소위 경영자 보증)을 그 예외로 하였고, 그 외 제3자의 보증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보증의사가 표시, 선명(宣明)된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또한 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주채무자가 사업상 채무의 보증(근보증)을 위탁할 경우 보증인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④ 보증계약 체결 이후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이행상황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2015년 개정된 우리 민법은 서면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도록 규정하였고,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계약 체결 이후 채무불이행 및 이행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최고액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소비법전 등에 자연인인 보증인과 사업자인 채권자 사이에 보증계약 체결 시 보증인의 자서(自書)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증채무와 보증인의 자산, 장래 수입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보증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민법에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 체결 규정을 두고 있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기방지법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 체결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외 영국 소비자보호법상 정보제공의무나 미국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상 정보제공의무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위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 민법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保証は、物的担保がない債務者が自分の信用を補う手段として、金融実務上有用であり、実際広く利用されている。しかし、保証制度は、本質的に主たる債務者の無資力のリスクを引き受けるものであり、その締結過程での情誼性、未必性、無償性などの特性から、従前より、保証人保護の必要性が要請されていた。ここに2008年保証人保護のための特別法が制定され、2015年民法改正においても保証人保護のための制度が追加された。一方、日本民法は、2004年改正前まで、韓国の民法とほぼ同じ規定を置いていたが、韓国と同じような時期に保証人保護という同樣のじ要請に応じて、2004年と2017年民法改正を通じて、保証人保護制度を新設した。したがって、本稿では、韓国と日本の改正民法の内容や改正の経緯などを中心に、フランス、ドイツ、英国、米国及びヨーロッパ民事法の共通参照基準草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の保証人保護制度を見てみた。
日本は2004年民法改正を通じて書面により保証契約が締結されるよう規定しており、金銭の貸渡しまたは手形の割引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負担する債務つまり、「貸金等債務」のための個人根保証について極度額や元本確定期日(保証期間)を定めるようにしており、一定の事由が発生した場合根保証債務の元本が確定されるように規定した。さらに、2017年改正民法では保証人保護のための多数の規定が追加された。①まず、貸金等債務のための根保証だけでなく、すべての個人根保証において極度額を定めるよう、その範囲を拡大しており、②事業のために負担する貸金等債務を主たる債務とする個人保証(根保証)を無効にするが、共同で事業を行う者などの保証(いわゆる経営者保証)をその例外とし、その他第三者の保証は公正証書によって保証の意思が表示(宣明)された場合にのみ有効なように規定した。③また、保証契約締結の過程では、主たる債務者が事業上の債務の保証(根保証)を委託する場合、保証人に一定の情報を提供する義務を課しており、④保証契約締結後は、債権者が保証人に主たる債務の履行状況と期限の利益喪失に関する情報を提供する義務を規定した。
2015年に改正された韓国の民法には、書面により保証契約が締結されるよう規定しており、保証契約締結時の債権者の保証人に対する情報提供義務と契約を締結した後の債務不履行及び移行状況に対する通知義務も規定するほか、根保証に関する規定を新設し、極度額を定めるように規定した。
フランスでは、消費法典などに自然人である保証人と事業者である債権者との間に保証契約締結時に保証人の自書によるようにし、債権者に保証人に対する情報提供の義務を課しており、保証債務と保証人の資産、将来の収入の間に著しい不均衡がある場合は、保証契約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比例原則を規定している。ドイツでは、民法に書面による保証契約の締結規定を設けており、英国と米国では詐欺防止法に基づいて書面による保証契約の締結が必要とされており、その他英国の消費者保護法の情報提供義務や米国の保証法リステイトメントの情報提供義務等について見てみた。
最後に、上記のような比較法的な検討を通じて、韓国の民法および保証人保護のための特別法の改正に示唆点を見出そうとした。
Language
kor
URI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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