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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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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수현

Advisor
정동욱
Issue Date
2020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행정전공),2020. 2. 정동욱.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재원 배분의 형평성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의 특성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의 특성과 비교하여 살피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단체의 정책 의지에 따라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직접 지원해주는 경비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재정 체제에 정착된 중요한 교육재원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의 배분 주체는 종래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7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최근 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간 다른 역할이 강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분 주체에 따른 비교에 초점을 두고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하나는 자치단체 수준에서 규정한 교육경비보조금 제도의 목적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 교육경비보조금이 집행된 후 보조금의 배분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제도의 운영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은 어떠한가? 셋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배분의 재정적 중립성은 어떠한가? 넷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배분의 수직적 형평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자치구의 조례 및 시행규칙과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5∼2018년 학교회계예결산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어휘빈도분석, 지니계수분석, 상관계수분석, 패널로지스틱분석 및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의 0.13배 정도로 작았으나 장기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는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육경비보조금의 배분에서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셋째, 보조금의 실제적 배분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과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학생특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의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학생당 보조금 규모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정적 중립성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장려하면서도 교육경비보조금 배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우선, 중앙정부는 근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의 성격 및 운영방식을 배분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 배분의 의사결정구조를 재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의 배분에서 시·도 내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의 대상인 학교와 학교 내 학생의 특성까지 고려한 배분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
URI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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