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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 Leniency in Cartel : Focus on the Analysis on KFTC Accusation for Bid Rigging Case and the Introduction of Leniency Plus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고발 현황 분석과 리니언시 플러스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상헌-
dc.contributor.author최정민-
dc.date.accessioned2020-05-07T05:57:52Z-
dc.date.available2020-05-07T05:57:52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other00000015923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9239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2020. 2. 김상헌.-
dc.description.abstract「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Cartel)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등 각종 행정규제와 징역형, 벌금 등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카르텔은 기업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발하기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들 간의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그들만의 부당한 신뢰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1997년부터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해 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한 검찰은 부당 공동행위 사범을 기소할 수 없다. 그래서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선행한 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면서 검찰에 고발하면, 사후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전속고발권 제도 아래에서 공정위는 카르텔의 수사의 단서인 리니언시 정보까지 독점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공정위는 카르텔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거나 공소시효 완성시점에 임박하여 지연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전속고발제의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과 함께, 카르텔의 형사 집행에 많은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학계와 실무계에 널리 공유되어 2018. 11. 30. 정부는 전속고발제 부분폐지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개정법률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은 카르텔, 특히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형사 집행의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카르텔 중 입찰담합 사안에 대하여 최근 6년 간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한 사례들과 판결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의 지연 실태와 고발권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행사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실무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살펴보고,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카르텔을 적발하고 규제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범자 입장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의 제고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검찰청은 미국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세부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데, 형사 리니언시를 포함한 형사 집행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대상자가 이미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담합사실 외의 추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와 요건을 설정하고 어떠한 효과를 부여해야 할지에 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은 리니언시 플러스(Leniency Plus 또는 Amnesty Plus) 제도와 페널티 플러스(Penalty Plus) 제도를 활용 중인데,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형사 리니언시 제도 내지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형사집행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에게 추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할 유인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고, 추가 담합 사실의 자진신고로 새로운 카르텔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카르텔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규제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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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Fair Trade Act) bans the cartel and imposes administrative sanctions, criminal sanctions such as imprisonment, fines, etc on the violator. owever, it is difficult to catch the cartel from the outside, because it is made secretly among business entities. According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C) has introduced and used the Leniency Program since 1997 as a means of effectively detecting cartel among business entities and breaking their own unfair trust.
Fair Trade Act empower the KFTC an exclusive right to accuse. So unfair cartel offenses will not be prosecuted unless a criminal charge is filed by the KFTC. Therefore, when the KFTC accuses violators to the prosecution while conducting an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a penalty, Prosecution Service investigate unfair cartel activities.
Under the exclusive accusation system, the KFTC has monopolized Leniency information, which is a clue to investigate the cartel. The KFTC often accuse in conditions that exce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or approach completion of prescription.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KFTC causes a vacuum in the execution of a
criminal.
As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was widely shared with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working world on November 30th 2018, the government prepared a revised draft of the Fair Trade Act, which included the abolition of exclusive accusation system, and submitted it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is not properly reviewed by the National Assembly over 1 year.
The thesis starts with the view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leave the vacuum of criminal execution for cartels, especially bid rigging that is highly reprehensible and punishable.
First, the KFTCs accusations on the cartel we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bid rigging cases for the last six years and the court decision of them. It also examines accusations by the KFTC are being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and standards in a consistent manner.
Next, I will examine the Criminal Leniency System, which is being actively applied in recent practice, and review the detailed procedures,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Criminal Leniency System. I would like to find ways to improve it. The Criminal Leniency Systems needs to be activated to ensure due process and
enhanc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from the standpoint of those seeking self-repor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s currently looking into providing detailed instructions similar to the Cartel Criminal Enforcement Guide-line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United States as part of efforts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tudy wha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what effects should be given when voluntarily reporting additional collusions other than the ones that have already been accused and under investigation at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stage. Although practical situations can
occur at any time, it is difficult to find domestic prior studies.
The U.S. DOJ use the Leniency Plus(Amnesty Plus) program and the Penalty Plus program.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incorporate this into our reality and include it in the Criminal Leniency System or criminal execution guidelines. Examining specific ways to give incentives to report voluntarily additional collusions in
the process of criminal execution and looking at the benefits of the Leniency Plus may help to detect and regulate cartel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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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 연구의 배경 1
1. 헌법과 경제질서 1
2.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집행 2
3.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선 움직임 4
4.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전문성 제고 노력 5
II.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I. 연구의 범위 7
II. 연구의 방법 10
III. 논문의 구성 11
제2장 카르텔리니언시 및 선행연구 검토 14
제1절 카르텔리니언시 의의 14
I. 카르텔 14
1. 카르텔의 정의 14
2. 카르텔의 분류 15
II. 리니언시 16
1. 리니언시의 정의 16
2. 형사 리니언시 제도 1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9
I. 카르텔 리니언시 관련 선행연구 19
1. 형사 리니언시 관련 선행연구 19
2. 리니언시 플러스 및 페널티 플러스 관련 선행연구 20
3. 카르텔 리니언시 관련 선행연구 21
II.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 23
1. 전속고발권의 부작용 23
2. 전속고발권 존폐론 25
3. 2018년 법무부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25
가. 합의 결과 25
나. 합의의 구체적 내용 26
4. 개선방안 27
III. 민사배상과 리니언시의 관계 28
1.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28
2.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개정 29
3. 리니언시 요건과의 결합 가능성 31
제3장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 고발 현황 32
제1절 공정위 고발 현황 분석 필요성 32
I. 카르텔 형사집행의 강화 추세 32
1. 선진 각국의 동향 32
2.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추세 33
II.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현황 분석 필요성 35
1. 카르텔 형사집행과 공정위 고발의 상관관계 35
2.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현황 분석 필요성 37
III. 분석 대상 및 방법 38
1.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통계 분석 38
2.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고발 현황 분석 38
제2절 공정위의 고발기준 40
I. 현행 법령 40
1. 공정위의 고발기준 마련 40
2. 현행 고발기준 40
II. 리니언시와 고발 면제 문제 41
1.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면제 실무 41
2. 리니언시로 인한 고발 면제와 고발요청권과의 충돌 42
제3절 공정위의 카르텔 적발 통계 분석 44
I.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분석 결과 44
II. 카르텔 중 입찰담합 사건의 비중 분석 결과 45
제4절 입찰담합 사건의 공정위 고발 현황 분석 47
I. 분석 결과 47
1. 법인 고발과 개인 고발 47
2. 대표적인 개인 고발 사례 48
3. 구체적 사건 49
가. 옥상방수공사 입찰담합 사건 49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50
다. 서울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사건 51
라. 대구 하수처리장공사 입찰담합 사건 53
마. 서울도시철도공사 스마트몰 입찰담합 사건 53
바. 금강살리기사업 입찰담합 사건 54
4.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사건 54
가. 입찰담합 사건의 고발요청 건수 54
나.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DB사업 입찰담합 사건 55
II. 소 결 57
1. 고발권 행사의 일관성 57
2. 고발 지연 문제 58
3. 소극적 고발권 행사의 원인 60
제4장 카르텔과 형사 리니언시 제도 62
제1절 국내외 리니언시 제도 62
I. 공정거래법상 행정 리니언시 제도 62
1. 현행 법령 62
가. 공정거래법 및 근거 법령 62
나. 1순위 및 2순위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 63
2.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 64
가. 1997년 리니언시 제도 도입 64
나. 2001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65
다. 2005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66
라. 2006년 감면고시 개정 68
마. 2007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68
바. 2009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69
사. 2011년 감면고시 개정 70
아. 2012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71
자. 2015년 감면고시 개정 72
차. 2016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73
II. 미국의 리니언시 제도 74
1. 규제 법령 - 셔먼법 및 클레이튼법 74
2. 규제 기관 - 연방거래위원회 및 연방법무부 반독점국 75
3.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 76
가. 기업 면제제도 77
나. 개인 면제제도 79
4. 리니언시 절차 80
가. 표시제도 81
나. 조건부 면제 확인서 82
다. 최종 면제 확인서 82
라. 민사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82
III. EU의 리니언시 제도 83
1. 규제 법령 - EU기능조약 등 86
2. 규제 기관 - EU집행위원회 등 85
3. 리니언시 프로그램 86
가. 1996년 최초의 리니언시 제도(1996년 고시) 86
나. 2002년 리니언시 고시 87
다. 2006년 리니언시 고시 88
라.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의 부존재 90
제2절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제도 91
I. 의의 및 법적 근거 91
1. 경성 카르텔 형사집행의 문제 91
2. 법적 근거 92
II. 카르텔 형사집행의 가이드라인 93
1. 체계 93
2. 구체적 내용 소개 94
가. 카르텔 수사준칙 94
나. 카르텔 형벌감면준칙 95
제3절 리니언시 플러스 도입 필요성 97
I. 미국의 경우 97
1. 도입 배경 97
2. 리니언시 플러스 및 페널티 플러스 97
가. 리니언시 플러스 97
나. 페널티 플러스와 옴니버스 질문 98
3. 리니언시 가이드라인 99
II. 우리나라 도입 필요성 102
1. 사례 1 102
가. 사건 개요 102
나. 검찰 수사 과정 102
다. 공정위 처분 103
2. 사례 2 103
3. 리니언시 플러스의 도입 필요성 104
4. 우리나라 행정 리니언시 플러스 105
III. 형사 리니언시 플러스의 적용요건과 절차 106
1. 적용요건 106
가. 리니언시 플러스 신청 내용 및 증거의 제출 107
나. 보증서 내지 서약서 제출 107
2. 세부절차 109
가. 절차의 주재자 109
나. 신청서와 증거의 제출 및 보완 109
다. 페널티 플러스와의 관계 111
3. 신고 이후 수사 과정 111
가. 리니언시 플러스 신청자에 대한 임의수사 112
나. 추가 범행에 관여한 업체에 대한 수사 113
4. 공정위 리니언시와의 관계 114
5. 카르텔 형벌감면준칙 등에 반영 114
제5장 결 론 116
참고문헌 118
Abstract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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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50.0001-
dc.title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 Leniency in Cartel : Focus on the Analysis on KFTC Accusation for Bid Rigging Case and the Introduction of Leniency Plu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Choi, Jung Min-
dc.contributor.department행정대학원 정책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20-02-
dc.title.subtitle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고발 현황 분석과 리니언시 플러스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dc.contributor.major정책학-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9239-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2▲000000000044▲00000015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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