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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권고기준으로 본 포털 뉴스의 유명인 자살 보도 행태 및 권고기준 준수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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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유리

Advisor
유명순
Issue Date
2020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자살보도 권고기준자살에 대한 태도내용분석프레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20. 8. 유명순.
Abstract
WHO는 자살 보도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 이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WHO의 권고기준을 토대로 수립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권고기준 시행 이후 자살 보도에서 기대효과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은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유명인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뒤따르는 자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WHO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비추어 자살 보도를 분석하고, 권고기준 준수율 증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1) WHO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비추어 자살보도는 어떠한가? (2) 자살보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WHO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에 차이가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포털 뉴스(네이버)에 게재된 故 설리 씨와 故 구하라 씨의 자살 사건을 다룬 보도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망일부터 2주간 게재된 기사 총 1,346건(故 설리 보도 912건, 故 구하라 보도 434건)이 분석 대상이었다. 보도된 원 기사를 활용하여 자살 방법, 자살 장소, 고인의 사진, 유서/노트, 자살 예방정보 제공 여부, 자살에 대한 태도, 제목, 내용적 프레임, 보도면, 주제, 뉴스유통형태, 정보원 등을 확인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코딩을 실시했다. 우선 코드화된 자료를 활용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 자살에 대한 태도, 프레임 등 현황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다음 보도면, 뉴스유통형태, 정보원과 같은 보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준수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100% 지켜진 항목은 없었으며, 특히 자살 장소 미제공(비준수율 80%)과 고인의 사진 미제공(비준수율 76.2%) 항목의 비준수율이 높았다. 둘째, 보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뉴스유통형태와 정보원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이 여전히 낮음을 확인하였고, 비교 분석을 통하여 뉴스의 유통방식과 정보원에 따라 권고기준 준수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언론사 교육 외에 뉴스유통구조의 변화나 정보원 교육 및 처벌과 같은 보건정책적인 방법을 통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을 높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후속연구에서는 권고기준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69838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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