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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Accrual Accounting o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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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봉환; 이두표

Issue Date
20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58 No.1, pp. 139-162
Keywords
예산지방자치단체 예산발생주의 회계발생주의 예산BudgetLocal public financeAccrual accountingAccrual budgeting
Abstract
우리나라는 결산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은 현금주의로만 편성하고 있어, 예・결산 회계처리방식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에 예산에도 발생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차원에 대한 논의일 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해당 논의는 부족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 다른 나라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경우 어떻게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살펴본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유용성을 제정효율성, 재정건전성, 예・결산 불일치 극복 차원에서 살펴보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논의 한다. 더불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시 긍정적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 측면은 낮추기 위해 결정규칙으로서 점진적인 제도도입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사업/사례분석과 이에 대한 가상의 예산서 작성을 통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효율성・재정건전성의 제고및 주민편익 증진이 가능한지 분석한다. 선정된 사례는 도시 BRT 구축사업, 지방공무원 인건비, 도시철도 건설공사이며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금주의 예산에서 과소 계상되는 경우와 과다 계상되는 경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는 경우 예산 심의・편성과정의 정확도 및 예측성 향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323
DOI
https://doi.org/10.24145/KJPA.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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