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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損失踏驗制의 규정과 운영 : The system of tax cut in the rule of Gajeun In early Ch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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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이돈

Issue Date
2016-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규장각, Vol.49 No., pp. 453-499
Keywords
과전법감세규정농업생산the rule of Gajeunthe system of tax cutagricultural production
Abstract
1. 과전법에는 손실답험의 규정이 있다. 이는 그 해마다의 작황을 조세에 반영하는 규정이었다. 이 규정을 통해서 정부는 적정수조를 위해서 수조과정에 적극 노력하였다. 고려에는 재해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는 재상답험만 있었다. 과전법에서는 9등제의 손실답험을 시행하였다.
2. 손실답험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수손급손답험을 시행하였다. 수손급손제는 수령이 전지를 매년 돌아보아서 그해의 작황의 정도에 따라서 감세를 해주는 답험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서 농민들은 적극적인 손실답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3. 수손급손제의 시행으로 수령의 역할이 많아지면서 이를 관리하게 위해서 정부는 경차관을 파견하였다. 경차관의 파견은 수령이 답험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경차관이 관리하는 군현이 10여개가 되면서 그 실효는 적었다.
4. 손실경차관의 파견이 큰 성과가 없자, 답험만을 담당하는 손실위관제를 시행하였다. 손실만을 담당하는 관원을 별도로 파견하여 손실답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5. 정부가 적정한 손실답험제의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일단 공전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는 사전에도 미쳤다. 이미 태종대에 이르면 전주의 답험이 폐지되고, 손실위관의 답험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답험에 관여하면서 국가과전관리체제를 만들어갔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471
DOI
https://doi.org/10.22943/kyujg.2016..4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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