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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대 『국조속오례의보』․『국조상례보편』의 편찬 배경과 편찬자들 : Gukjo Sok-Oryeeui-bo and Gukjo Sangrye Bopyeon, why they were compiled during King Yeongjos reign, and who compile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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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수정

Issue Date
2018-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규장각, Vol.53 No., pp. 225-254
Keywords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속오례의보(續五禮儀補)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속상례보편상례수교(喪禮受敎)효순현빈(孝純賢嬪)의소세손(懿昭世孫)정성왕후(貞聖王后)인원왕후(仁元王后)조명리(趙明履)김상로(金尙魯)신만(申晩)김재로(金在魯)홍계희(洪啟禧)이익정(李益炡)이철보(李喆輔)윤득우(尹得雨)이석희(李錫禧)윤동성(尹東星)이사관(李思觀)신회(申晦)김치인(金致仁)구윤명(具允明)조명정(趙明鼎)홍낙성(洪樂性)성천주(成天柱)정존겸(鄭存謙)노론소론을해옥사(乙亥獄事)천의소감(闡義昭鑑)탕평정치(蕩平政治)Gukjo O’rye’euiGukjo Sok-O’rye’euiGukjo Sok-O’rye’eui-boGukjo Sang’rye BopyeonSok-Sang’rye BopyeonSang’rye SugyoRoyal concubine Hyeonbin HyosunCrown prince [Seson(king’s grandson)] UisoQueen JeongseongQueen In’weonCho Myeong-riKim Sang-roShin ManKim Jae-rohHong Gye-hiYi Ik-jeongYi Cheol-boYun Deug-uYi Seok-hiYun Dong-seongYi Sa-gwanShin HweKim Chi-inKu Yun-myeongCho Myeong-jeongHong Nak-seongSeong Cheon-juCheong Jon-gyeomthe Noron partythe Soron partythe Eulhae-year purge(“Oksa”)Cheon’eui sogamTangpyeong politics
Abstract
『국조오례의』 편찬(1474, 성종 5) 이후, 270년이 지난 1744년(영조 20)에 후속편에 해당하는 『국조속오례의』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속오례의』에서 표명한 편찬 의의는 오랜 시간을 경과하는 동안 예가 퇴이하여 시대에 맞지 않아서라고 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미 『속오례의』 편찬 의의를 국가의례의 재정비가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속오례의』에서 왕세자와 왕세손의 길례․가례를 보완한 『국조속오례의보』(1751년, 영조 27)와 흉례를 보완한 『국조상례보편』(1752년, 영조 28/1758년, 영조 34) 역시, 『속오례의』의 보완서로만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영조시대에 의례서가 새롭게 편찬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속오례의』의 편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보완서에 해당하는 『속오례의보』․『상례보편』의 편찬 배경과 편찬자들, 그리고 의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속오례의』가 완성되고 7년 만에 나온 『속오례의보』와 『상례보편』은 그 편찬 시기가 노론이 1740년(영조 16) 경신처분을 통해서 출사의 명분을 회복하고 영조의 왕위 정통성 시비가 끝난 지 10여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때는 영조가 왕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지(1749년, 영조 25)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으며, 1755년(영조 31)은 소론 일파가 노론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역모 사건, 즉 乙亥獄事를 계기로 영조가 『闡義昭鑑』을 지어 집권의리를 천명한 해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이 의례서의 편찬 배경이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영조의 입장이 고려되었다. 『속오례의보』와 『상례보편』의 편찬이 이루어진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부왕 숙종이 국가 재건사업을 벌이고, 이를 이어받은 영조가 계술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였다. 이제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난 영조가 국왕으로서 정치적 의지와 포부를 가지고 자신이 주도하는 국가정책을 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행된 영조의 탕평정책 가운데, 의례서 편찬이 포함되었다. 요컨대, 영조가 부왕의 사업을 완결 지은 다음, 자신의 집권 기반이었던 노론에 근원을 둔 탕평지지자들을 편찬 구성원으로 하여 펴낸 의례서가 『속오례의보』와 『상례보편』이었다. 그리고 의례서의 편찬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노·소론 연합정권을 운영하고자 했던 영조의 탕평정치 아래 전개된 국가 정책의 책임자이며 실무자들이기도 했다. 이들의 당색이 편찬자들의 구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의례서를 단순한 의례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산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본고에서는 편찬 배경과 편찬자들에 대한 정보를, 『속오례의』와 『속오례의보』·『상례보편』이 수정·보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의례서임을 밝히는 출발점으로 삼았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501
DOI
https://doi.org/10.22943/kyujg.2018..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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