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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經理院可考件』의 편철 양상과 내장원의 역둔토문서 분류체계 : File keeping status of 『Gyeongriwon reference research』 owned by Kyujanggak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The document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lands by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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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성준

Issue Date
2019-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규장각, Vol.54 No., pp. 115-138
Keywords
내장원경리원역둔토대한제국조선총독부분류체계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the public landsThe Great Han Empire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classification system
Abstract
내장원은 역둔토를 관할하면서 역둔토성책을 査檢․定賭․徵收의 역둔토 운영체계에 조응해서 분류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내장원이 폐지되고 역둔토문서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査檢․定賭․徵收의 운영체계에 조응한 역둔토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가 붕괴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분류체계가 붕괴된 상태의 역둔토성책을 정리하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개별 성책들을 한 질로 묶어 분류도장을 찍고 호수를 부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한 질로 분류한 이들 성책을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연계성을 갖지 않는 일부 성책들을 따로 모아 합철본의 형태로 편철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된 대표적인 합철본으로는 『經理院驛屯土成冊』이 있다. 『經理院驛屯土成冊』에는 전혀 연계성이 없는 다양한 연도, 지역, 성격의 성책 수십 건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편철되어 있고, 『經理院可考件』도 편철방식이 이와 비슷해 지금까지 합철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經理院可考件』은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합철본이 아니었고, 편철방식도 『經理院驛屯土成冊』과 차이가 있었다. 내장원은 査檢․定賭․徵收 체계에 기초하여 역둔토를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하거나 이후 경과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성책을 연도를 기준으로 可考冊에 따로 모아 편철․분류하였다. 『經理院可考件』은 재검토 대상인 성책을 내장원이 可考라는 독자적인 범주로 따로 분류해서 편철했던 문서철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즉 이 자료는 합철본처럼 분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련 문서철을 함께 모아 연도순으로 재분류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대한제국기 내장원은 査檢․定賭․徵收의 운영체계에 기초하여 역둔토를 관할하면서 역둔토문서를 이 운영체계에 조응하여 査檢冊, 都案, 納未納區別冊, 井間冊, 可考冊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던 것이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510
DOI
https://doi.org/10.22943/kyujg.2019..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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