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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發緘推考의 방식 및 변화 : The Method and Change of Balhamchugo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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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강욱

Issue Date
2020-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규장각, Vol.56 No., pp. 85-132
Keywords
發緘推考進來推考囚禁推考公緘問備公緘推考常時推考從重推考緘辭推考緘辭從重推考balhamchugo(發緘推考)jillaechugo(進來推考)sugeumchugo(囚禁推考)gonghammunbi(公緘問備)gonghamchugo(公緘推考)sangsichugo(常時推考)jongjungchugo(從重推考)hamsachugo(緘辭推考)hamsajongjungchugo(緘辭從重推考)
Abstract
推考의 본래 의미는 조사 심문하다로, 조선초기에는 推考와 問備를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태조는 범죄를 저지른 관원에 대해 예비적인 推考를 한 뒤 杖刑 이상의 범죄이면 본격적인 推考를 행하고 笞刑 이하의 범죄이면 公緘을 보내 問備하도록 정식을 삼았다. 세종은 3품 이하 6품 이상 관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公緘問備를 하도록 하였다. 公緘問備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조사서인 公緘을 보내 당사자의 서면답변서인 緘答을 받아 조사하고 판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국대전』이 반포된 이후로는 죄인을 推考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는 구속하여 조사하는 囚禁推考이고, 둘째는 구속하지 않고 출두시켜 조사하는 進來推考이며, 셋째는 구속하지 않고 서면을 보내 조사하는 發緘推考이다. 중종 이후에는 推考와 問備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여 公緘問備를 公緘推考 및 發緘推考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종 초기부터 推考를 당하는 관원이 정상적으로 公務를 행하면서 推考를 받는 行公推考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중종 말기부터는 推考가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명종 이후로는 推考를 遞差나 罷職보다 가벼운 징벌의 일종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다수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推考가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사용된 시기는 16세기 중종의 재위 기간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에는 發緘推考의 방식도 常時推考, 從重推考, 緘辭推考, 緘辭從重推考로 분화되었다. 常時推考는 發緘推考 중 從重推考․緘辭推考․緘辭從重推考를 제외한 일반적인 推考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사료와 법전에는 대부분 推考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從重推考는 무거운 쪽으로 推考하다라는 의미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宣祖 27년(1594)에 처음 보인다. 여기에서 從重은 한 사람이 한 가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형률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 그중 무거운 쪽의 형률을 적용하는 것을 가리켰다. 公罪일 경우에 常時推考는 笞刑으로, 從重推考는 杖刑으로 照律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私罪일 경우에는 奪告身이나 解見任別敍 등으로 무겁게 照律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常時推考와 從重推考는 대부분 실제 형률을 집행하지 않고 贖錢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징벌로서의 효과가 미미하였다. 숙종 초반부터는 승정원이 推考傳旨를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더라도 국왕의 별도 명령이 없으면 승정원에 推考傳旨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면령이 내리면 보관하고 있던 추고전지를 말소하였기 때문에 추고의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제도는 行公推考와 함께 發緘推考가 징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緘辭推考와 緘辭從重推考는 모두 영조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승정원이 推考傳旨를 재가 받고 나면 즉시 해당 관사에 내려주어 해당 관사에서 推考할 관원에게 緘辭를 보내 조사하고 그에 대한 緘答을 받아 照律하는 推考를 가리킨다. 기존의 常時推考 및 從重推考와는 달리 緘辭推考와 緘辭從重推考는 국왕의 재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추고전지를 바로 내려주어 推考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중 緘辭從重推考는 緘辭推考와 從重推考의 합성어로, 무거운 쪽으로 緘辭推考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緘辭推考를 하되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는 것이 緘辭從重推考인 것이다. 緘辭推考의 照律 결과는 常時推考와 유사하였고, 緘辭從重推考의 조율 결과는 從重推考와 유사하였으며, 贖錢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도 동일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함사추고․함사종중추고도 상시추고․상시종중추고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징벌 제도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징벌이 되어버린 상시추고․상시종중추고의 본래 취지를 되살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519
DOI
https://doi.org/10.22943/kyujg.2020..5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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