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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 : Issues on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Monetary Damage in Cla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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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원열

Issue Date
2021-06
Publisher
한국법학원
Citation
저스티스, Vol.184, pp. 148~190
Keywords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확인가능성공통성지배성방지기능법관의 재량
Abstract
제소대상 위법행위의 영역을 한정하지 않은 일반 집단소송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다. 대량의 소액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적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크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제소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일반 집단소송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표적 법안인 법무부안은, 증권관 련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절차 분배절차를 거의 똑같이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제안은,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일반 집단소송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원래 집단소송절차에서는, 당해 피해자 집단(클래스)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파악하는가가 핵심사항이 다. 그 성격규정 작업 즉 미국의 클래스 인증과 한국의 소송허가 결정 작업 중에서, 기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가장 쉬운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다. 대상영역이 확대되어 일반 집단소송이 되면, 도대체 총원이 누구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확인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공통성 적합성 효율성의 요건 판단도 한층 어려워진다. 지배성등 다른 요건도 문제된다.
많은 일반 집단소송 사건에서는 개별 구성원 숫자도 모른 채로 소를 제기하고 배상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권리 신고 등 분배절차에서도 많은 비용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전 분배단계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일반 집단소송 간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며, 이 단계에서 비로소 구성원 해당 여부를 증거로써 심리 판단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때로는 금전을 원고에게는 전혀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지급불가의 경우에 법무부 안은 피고에게 돌려주라고 간단히 정하고 있으나, 집단소송법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고민한 후에 정해진 것인지 의문이다.
집단소송은 불법행위법의 기능 중 방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제도이다. 이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려는 제도가 집단소송이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에게 돌려준다고만 정할 것이 아니라, 사이프레스 원칙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집단소송절차는 연혁적으로 법원의 큰 재량에 터잡아 판례법으로 출발했고, 제정법으로 만들어진 후에도 법원의 큰 재량 하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도이다. 요컨대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그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논의수준을 넘어서는 더 깊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603
DOI
https://doi.org/10.29305/tj.2021.06.1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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