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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 귀속 및 공동소유관계 연구 : 共同研究開発による営業秘密の帰属と共有関係の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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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재성

Advisor
정상조
Issue Date
2021-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귀속영업비밀 공동소유영업비밀 실시営業秘密、不正競争防止法、営業秘密の共有、営業秘密の 帰属、営業秘密の実施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1. 2. 정상조.
Abstract
共同研究開発による成果物が営業秘密である場合、共同研究開発者間の権利関係帰属に関する契約があれば、これにより當事者間の権利関係が規律されることになる。ただし、営業秘密についての共同研究開発當事者間の約定もないし、當事者間の権利関係はどのような方法で規律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不正競争防止法は別途規定しておらず、確立した裁判例も見當たらない。

本稿では、このような共同研究開発営業秘密の権利関係を調整する方策を模索することに主眼を置き、その重要な争点として、①當事者間の営業秘密の帰属問題、②営業秘密の共有関係の発生、③営業秘密の共有関係の性格、④営業秘密の共有関係による権利関係、⑤立法案による営業秘密の共有関係の規律方策を順次検討したいと考える。

不正競争防止法第2条第2号は、「営業秘密とは、公然と知られておらず、独立した経済的価値を有するものであり、秘密として管理された生産方法、販売方法、その他営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又は経営上の情報をいう」と営業秘密の定義規定を設けている。このため、営業秘密は①公然と知られておらず(非公知性)、②生産方法又は販売方法、その他営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又は経営上の情報として独立した経済的価値を有し(経済的有用性)、③相當の努力によって秘密として保持されること(秘密管理性)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い。

共同研究開発とは、複数の研究主体が同じ研究課題を遂行する際に必要となる研究開発資金、人材、施設、機材、情報などを共同で負担して推進する研究開発方式を指しす。このような共同研究開発は、両當事者が研究開発を共同で行い、開発の結果物として発明や営業秘密が発生することをいい、研究開発の成果を獲得するための作業は、一方から他方に対して作業を依頼し、他方のみによって研究開発を行う委託研究開発とは区分される概念だ。

共同研究開発が進められると、各自が持っている情報を相手に提供し、また相手の情報を受け取る情報の交換が起こる。したがって、共同研究開発が開始されて以後は、各自が既に保有していた情報なのか、相手から受領したものなのか、共同研究開発から派生した情報なのか区別が困難になることがあり、このため紛争が発生するおそれがある。

営業秘密についての権利は、その営業秘密を開発·保有している者に属し、當事者間に営業秘密の帰属に関する別途の契約を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契約に従うことになる。不正競争防止法等の営業秘密関連法制において、営業秘密の帰属主体や共有関係について明文の規定が設けられていない現状では、立法の欠陥による混乱を防止するため當事者間の取り決めがない場合に問題となる営業秘密が技術的性格を有するのであれば、特許法及び発明振興法上の関連規定、技術的性格を有する資料以外に著作権法を類推適用するしかない。

営業秘密の共有関係が成立するためには、多数の當事者間に當該発明を営業秘密として維持することという明らかな合意が存在し、その合意の効力に基づき、一方が他の主体に対して協力を訴求することもできなければない。営業秘密のうち、発明類似の技術的性格を有する営業秘密については、多数の當事者が當該営業秘密の開発に実質的に寄与したかどうかによって共有関係が成立し、多数の當事者によって開発された営業秘密が技術情報以外の共同著作物の性格を有する場合、創作的に寄与したかどうかによって共同開発の可否が決定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営業秘密の共有関係の性格についての直接的な議論はなかなか見つかならない。これに関連し、営業秘密共有関係の法的性格は企業-従業員の雇用関係、大企業-中小企業、企業-大学教授、大学間の共同研究開発約定等を一定の基本関係を前提に発生すること、営業秘密性維持のために全共有者が秘密保持義務を負うこととなり、そのため共同開発に伴う成果物の処分及び担保設定のみならず、その持分の譲渡、管理行為に該當する第三者への専用実施又は通常実施が制限されるべきこと、各営業秘密共有者は寄与度等に応じた持分と無関係に全体営業秘密を實施するしかないし、ごれを持分に合あわせで利用及び實施するこわできない点で、合有関係であると考えるべきである。

営業秘密の共有者は、互いに対して秘密保持義務を負うため、これに違反した場合、損害賠償責任を負うことになる。共有関係にある営業秘密の持分比率について約定がある場合はこれに従えば良いし、このような約定がない場合は実質的な貢献度を算定·立証することができれば、それにより持分比率が決定されたことになる。営業秘密に対する貢献度を算定·立証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は持分が均等であると推定される。営業秘密の共有者は、技術的性格を有する大底の場合について特許法規定の類推適用に従って自由な自己実施が可能であり、営業秘密の処分に該當する第三者に対する専用実施権及び通常実施権許諾の場合は、他の共有者の同意が必要となる。各営業秘密の共有者は持分比率による損害賠償請求及び保存行為としての禁止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ます。

共同研究開発等による営業秘密の共有関係について隣接する知的財産権の規定を類推適用する方式でも當事者間の紛争及び法律関係の解決に限界があるだけに、営業秘密の帰属、持分率、利用、実施、処分等について明示的な規定を置くことが望ましいと判断され、これについて台湾営業秘密保護法が参考になるものと考えられる。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이 영업비밀일 경우 공동연구개발자들 간에 권리관계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 공동연구개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규율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확립된 판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동연구개발로 산출된 영업비밀 관련 권리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핵심 쟁점인, ①당사자 간 영업비밀의 귀속, ②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 발생, ③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격, ④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 따른 사용관계, ⑤입법안을 통한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 규율 방안을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는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은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비공지성), ②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③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복수의 연구주체가 동일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자금, 인력, 시설, 기자재, 정보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연구개발은 당사자 쌍방이 연구개발 작업을 공동으로 하여 개발 결과물로서 발명이나 영업비밀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연구개발의 성과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은 일방이 타방에게 의뢰하고 타방만이 연구개발 작업을 하는 위탁연구개발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동연구개발이 진행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또한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의 교환이 일어난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이 개시된 이후에는 각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인지 상대로부터 수령한 것인지 공동연구개발로부터 파생한 정보인지 구별이 곤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공동연구개발로 산출된 정보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그 영업비밀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에 속하며,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해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르게 될 것이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영업비밀 관련 법제에서 영업비밀의 귀속주체나 공동소유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되는 영업비밀이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면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기술적 성격을 가진 자료 이외에는 저작권법 등을 유추적용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 당사자 사이에 당해 발명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존재하여 그 합의의 효력에 기하여 일방이 다른 주체를 상대로 협력을 소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 중 발명 유사의 기술적 성격을 가진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다수 당사자가 해당 영업비밀의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소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다수 당사자에 의해 개발된 영업비밀이 기술정보 외 공동 저작물의 성격을 가진다면 창작적 기여 여부에 따라 공동개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관계 역시 기업-종업원의 고용관계, 대기업-중소기업, 기업-대학교수, 대학 등의 일정한 인적 결합관계에서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며 독점적인 이익을 향유한다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따른 일종의 합수적 조합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영업비밀에 유추적용 될 수 있는 특허법 및 저작권법에도 합유적 성질을 전제로 한 특별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는 (준)합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는 서로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영업비밀의 지분 비율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를 산정 및 입증할 수 있으면 이에 따라 지분비율이 결정될 것이나, 이러한 기여도를 산정 및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분이 균등하다고 추정 될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대부분의 경우에 대하여 특허법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른 자유로운 자기 실시가 가능하며, 영업비밀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허락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각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들은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보존행위로서의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개발 등에 따른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 대하여 인접 지식재산권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당사자 간의 분쟁 및 법률관계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영업비밀의 귀속, 지분율, 이용, 실시, 처분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대만 영업비밀보호법이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76540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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