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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연구 : Legal Aspec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노혁준-
dc.contributor.author서자영-
dc.date.accessioned2021-11-30T06:36:22Z-
dc.date.available2021-11-30T06:36:22Z-
dc.date.issued2021-02-
dc.identifier.other00000016481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76553-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4812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1. 2. 노혁준.-
dc.description.abstract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hereinafter CBDC) is a digital form of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Amid the widespread popularity of retail payment methods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no country has issued the retail CBDC for the general public ye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issues, such as whether the central bank should issue CBDC, what kinds of legal issues may arise in CBDC transactions, and which areas of the laws need to be revis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BDC system.
The discussion begins by dividing the definition of CBDC: (i) the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ii) digital form. This leads to the discussion on the following three issues.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central bank needs to issue a new currency, considering that the payment methods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are already active. By reviewing the process of currency conversion and analysing the legal definition of money according to theories of money, the significance of the issuing new currency by the central bank is examined. This paper notes that CBDC is a legal tender tha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private payment instruments such as Bitcoin. The significance of the introduction of the CBDC is to provide a secure and convenient payment method within the monetary legal system using advanced technologies.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current monetary legal principles developed on the premise of physical cash can be applied to CBDC which exists in intangible digital form. It is important to asses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BDC by dividing it into (i) legal tender and (ii) private rights. First of all, as CBDC meets the requirements of legal tender, it can be granted as a legal tender.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issuing CBDC based on the Bank of Korea Act. Second, since intangible data is not considered res by the current Civil Code, CBDC, also a type of intangible data, is difficult to be regarded as res. By legally evaluating (i) the technical attribute of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hereinafter DLT) and (ii) the design of CBDC, By legally evaluating (i) the technical attribute of the DLT and (ii) the CBDC design, the right to account-based CBDC would constitute a claim on the central bank for convertibility at par with another representation of the sovereign currency, while the right to token-based CBDC would be conceptualized as a kind of quasi-real right. It is because the design of account-based CBDC is the same as the current design of bank deposit, so that the private law on bank deposit can be applied. Moreover, it is because the data of token-based CBDC can be specified, transferred, and token-based CBDC holder could exercise exclusive control by holding a private ke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nt quasi-real right by enacting laws, acknowledging the civilian principle of a fixed list of real rights. In addition, regardless of any types of CBDC, legislation on the attribution and transfer of CBDC rights, the legal effect of CBDC transactions is necessary to ensure the legal clarity, since the CBDC does not have tangibility and therefore does not attribute or transfer rights in the same way as physical cash.
The last issue is that all CBDC transactions are serially recorded in a distributed ledger that is difficult to delete or modify. This may cause a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he CBDC distributed ledger management entities may acquire a wide range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generated while issuing and distributing CBDC. The higher the CBDC use rate,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a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structure of data will occur on CBDC transactions. This leads to the issue of how to design CBDC regarding the scope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CBDC system. The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acquired during the issuing process needs to be stored separately from distributed ledger to minimize the record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stributed ledger. Otherwise,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pseudonymity of the distributed ledger. At the same time,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other various policy objectives, such as anti-money laundering and the public interest in accessing anonymized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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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 및 유통하는 법정화폐이다.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과연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야 하는가, 발행한다면 주로 상사거래상 발생 가능한 쟁점은 무엇이 있는가, CBDC 제도 도입을 위하여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에 대하여 살핀다.
논의는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 및 전자적 형태라는 CBDC 개념 분설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도출한 세 가지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검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이미 민간이 제공하는 지급수단이 활성화된 시점에 중앙은행이 새로이 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이다. 화폐의 변천 과정에 대한 법적 고찰 및 화폐이론에 따른 화폐의 개념 검토를 통하여, 중앙은행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법화 발행의 의의를 살핀다. 이 논문은 CBDC가 법정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 지급수단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통화법제 내에서 안정적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데 CBDC 제도 도입의 의의가 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실물이 없는 CBDC에 대해 실물화폐를 전제로 발달한 금전에 관한 기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어다. 여기서 CBDC의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생기고, (i) 법화의 법적 성질, (ii) CBDC에 대한 사법상 권리의 성질로 나누어 검토한다. 우선 CBDC는 법화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법화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법 해석상 CBDC 발행 근거를 신설할 필요는 있다. 다음으로 무체물인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데이터의 일종인 CBDC 역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i) 블록체인의 기술적 속성과 (ii) CBDC 구현방식을 법적으로 평가하면, 계좌형 CBDC 보유자는 채권적 권리를, 토큰형 CBDC 보유자는 CBDC에 대하여 물권에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계좌형 CBDC는 그 구현방식이 기존의 예금계좌 개설 및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여 예금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고, 토큰형 CBDC는 데이터의 특정 및 이전이 가능하고 CBDC 이전을 통제하는 개인키를 보유함으로써 CBDC에 대한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큰형 CBDC의 경우, 물권법정주의 원칙에 따를 때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준물권적 성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유형에 따르든지 간에, CBDC는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물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가 귀속되거나 이전하지 않으므로, 입법으로 CBDC 권리 귀속·이전 시점, 거래의 법적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 문제의식은 CBDC에 대한 모든 거래 내역이 삭제나 변경이 어려운 분산원장에 연쇄적으로 기록되어, 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 갈등 관계가 생긴다는 점이다. CBDC 분산원장 관리 주체는 CBDC 발행·유통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CBDC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일반 국민의 거래에 관한 데이터 독·과점화 구조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CBDC 분산원장에 담는 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논의로 이어진다. 발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의 실명 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 분산원장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도로 하거나, 분산원장기술의 가명성을 활용하는 구현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자금세탁방지, 가명·익명처리한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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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범위 4
제 3 절 연구 내용 및 용어 정리 6
I. 연구 내용 6
II. 용어 정리 7
제 2 장 CBDC의 의의 및 구현방식 9
제 1 절 의의 9
I. 개념 및 논의 범위 9
1. 개념 9
2. 논의의 범위 12
II. 제도 도입의 의의 14
1. 화폐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CBDC 14
가. 서설 14
나. 동전에서 지폐로의 변천 15
(1) 초기의 동전 15
(2) 중국 종이 화폐의 등장 17
(3) 서양 은행권과 종이 화폐 18
다. 법화인 지폐의 발달 19
(1) 점진적 발전 19
(2) 태환제에서 불태환제로의 변화 21
라. 화폐의 역사적 변천과 CBDC 23
2. 화폐이론과 CBDC 27
가. 화폐이론 27
나. 화폐이론에 대한 검토 29
다. 화폐이론과 CBDC 33
(1) CBDC에 대한 적용 33
(2) 가상자산과의 구별 34
3. 소결 37
가. 기술 발달 측면: 자연스러운 화폐 형태의 변화 37
나. 사용자 측면: 안전한 지급수단의 사용 40
(1) 중앙은행 발행 화폐의 유형과 2단계 구조 체계 40
(2) 현금과 예금의 차이 41
(3) 사용자 측면: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급수단의 사용 42
다. 중앙은행 측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등 44
라. 가상자산 및 유사화폐의 한계 47
제 2 절 구현방식 51
I. 구현방식 분류 51
1. 계좌형과 토큰형 51
가. 계좌형 51
나. 토큰형 52
2. 직접형, 하이브리드형, 간접형 54
가. 직접형 54
나. 하이브리드형 54
다. 간접형(합성 CBDC) 55
II. 주요 연구 사례 58
1. 각국별 CBDC 연구 및 개발 경과 58
2. 대표 사례 59
가. 영국 59
(1) 경과 59
(2) 발행 및 운용방식 60
나. 스웨덴 62
(1) 경과 62
(2) 발행 및 운용방식 63
다. 중국 65
(1) 경과 및 인민은행법 개정안 65
(가) 경과 65
(나) 인민은행법 개정안 67
(2) 발행 및 운용방식 67
3. 대응되는 구현방식과 시사점 70
가. 대응되는 구현방식 모델 70
나. 시사점 71
제 3 장 CBDC의 법적 성질 73
제 1 절 법화로서의 법적 성질 74
I. 금전에 대한 특별한 법적 취급 74
1. 영미법계 74
2. 우리 민법 76
II. 금전의 법적 속성 및 성질 77
1. 화폐이론과 금전의 법적 성질 77
가. 화폐이론간 견해 대립 77
나. 검토 79
2. 금전의 법적 속성 및 성질 80
가. 유통성 81
(1) 의미 81
(2) CBDC에의 적용 82
나. 무인성 83
(1) 의미 83
(2) CBDC에의 적용 84
다. 혼합으로 인한 추적의 불가능성 85
(1) 의미 85
(2) CBDC에의 적용 86
Ⅲ. 법화의 법적 성질과 CBDC의 발행 88
1. 법화의 의의 88
가. 법화의 개념 88
나. 법화와 화폐의 구별 89
다. 화폐가치 결정에 대한 보통법과 대륙법의 관점 91
라. 법화 개념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검토 92
2. 법화의 법적 성질 94
가. 통화고권 94
(1) 의미 94
(2) CBDC에의 적용 95
나. 강제통용력 96
(1) 의미 96
(2) CBDC에의 적용 97
다. 중앙은행이 법화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 98
(1) 의미 98
(2) CBDC에의 적용 99
3. CBDC의 법화로서 발행근거 유무 101
가. 논의의 배경 101
나. 학설 102
(1) 해외 견해 102
(2) 국내 견해 103
다. 검토 104
(1) 학설 검토 104
(2) 개정의 기본원칙 107
4. CBDC의 일반 수용성 108
가. 의의 108
나. CBDC의 일반 수용성 확보 110
제 2 절 CBDC에 대한 사법상 권리의 성질 113
I. 논의의 필요성 113
II. CBDC의 민법상 물건 해당 여부 115
1. 견해의 대립 115
가. 부정설 115
나. 긍정설 116
2. 가상자산에 대한 외국 판례 119
가. 일본 마운트곡스 사례 119
나. 분석 121
3. 검토 123
가. 배타적 지배관리가능성 124
(1) 의미 124
(2) CBDC의 해당 여부 124
나. 유체물 또는 자연력 125
(1) 무체물의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 125
(2) 디지털정보(데이터)의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 126
(3) CBDC의 해당 여부 128
다. 소결 128
Ⅲ. CBDC 보유자의 사법상 권리 129
1. 기술 구현방식에 따른 구분 129
가. 논의의 필요성 129
나. 계좌형의 경우 129
다. 토큰형의 경우 131
2. 가상자산 보유자에 관한 학설 131
가. 준물권적 권리로 보는 견해 131
나.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 133
다. 채권적 권리로 보는 견해 134
3. 학설에 대한 검토 135
가. 가상자산 구현 기술에 대한 법적 검토 135
(1) 기술적 특정 가능성 136
(2) 배타적 지배 가능성 137
나. 채권적 권리 및 재산권적 권리에 대한 검토 138
다. 소결 139
4. 토큰형 CBDC에 대한 적용 140
가. 학설에 따른 검토 140
(1) 가상자산과의 비교 및 화폐 고유의 특성 고려 140
(가) 가상자산과의 비교 140
(나) 화폐로서의 성질 고려 141
(2) 통화매체와 통화수단으로 분설하여 법적 평가 142
(3) CBDC와 CBDC 거래기록을 구별하여 법적 평가 143
(가) 데이터 성질의 상이성 143
(나) CBDC 거래기록에 대한 법적 검토 144
(다) CBDC 그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 146
나.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 147
다. 그 밖의 쟁점: 중개기관의 거래기록 확정행위에 대한 검토 150
제 3 절 다른 지급수단과의 비교 151
I. 현금 151
1. 현금의 특성 151
2. CBDC와의 비교 152
II. 예금 155
1. 예금의 특성과 금전의 무권화 현상 155
2. CBDC와의 비교 157
Ⅲ. 민간 가상자산 160
1. 가상자산의 특성과 용어 정리 160
가. 가상자산의 특성 160
나. 현행법상 개념 162
2. 해외 입법례 164
가. 미국 164
나. 일본 165
다. 프랑스 166
3. CBDC와 비교 166
가. 유사점 166
나. 차이점 167
(1) 화폐로서의 법적 성질 인정 여부 167
(2) 기술 운용 방식의 차이 168
Ⅳ. 전자화폐 170
1. 전자화폐의 특성 등 170
2. CBDC와의 비교 171
제 4 장 CBDC 거래법적 쟁점 174
제 1 절 발행과 귀속 174
I. 발행 174
1. 계좌형 174
2. 토큰형 175
II. 법적 지위의 귀속 175
1. 계좌형 175
2. 토큰형 177
제 2 절 이전방법과 이전시기 178
I. 계좌형 178
1. 지급지시와 이전시기 178
2. 효력발생의 지연 179
3. CBDC의 양도 181
II. 토큰형 181
1. 이전방법과 이전시기 181
2. 효력발생의 지연 183
3. 입법의 필요성 184
가. 화폐의 제공과 결제 완결성 184
나. 입법의 필요성과 참고 법제 184
(1) 입법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184
(2) 참고 법제 186
(3) 유의사항 187
제 3 절 중앙은행과 중개기관의 법적지위 188
I. 법적지위 188
1. 중앙은행 188
2. 중개기관 188
II. 중개기관과 중앙은행간 법률관계 190
1. 하이브리드형 중 계좌형의 경우 190
2. 하이브리드형 중 토큰형의 경우 191
제 4 절 부정취득 및 데이터 위조복제 등과 사법상 법률관계 192
I. 부정취득과 권리관계 192
1. 계좌형 192
2 토큰형 194
II. 데이터 위조복제 등과 사법상 책임 195
1. 서설 195
2. 책임 배분의 문제 196
가. 지급결제 관련 법률 적용 문제와 면책약관 196
(1) 도입 196
(2) 지급 관련 법률의 역할과 한계 196
나. 책임 배분의 문제 198
3. 중앙은행이나 중개기관의 사법상 책임 200
가. CBDC 위조복제 개념 200
나. 결제의 유효성 200
다. 중앙은행 또는 중개기관의 책임 201
(1) 직접형 201
(2) 하이브리드형 204
(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204
(나) 중앙은행과 중개기관 간 관계 207
제 5 장 CBDC의 집행법 및 규제법적 쟁점 208
제 1 절 CBDC와 집행법 208
I. 서설 208
1. CBDC의 사법상 성질과의 관련성 208
2. 제도 설계의 원칙 209
II. CBDC의 민사집행 209
1.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체계 209
2. 유형별 강제집행 방식 검토 210
가. 계좌형 210
나. 토큰형 211
3. 개정의 필요성 및 기본원칙 213
Ⅲ. CBDC의 몰수 등 형사상 강제 214
1. CBDC의 몰수 대상 여부 214
가. 형법 및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 214
나. 판례의 입장 215
다. 검토 216
2. 개정의 필요성 및 기본원칙 216
제 2 절 CBDC와 금융거래정보 규제 218
I. 서설 218
II. CBDC와 자금세탁방지규제 220
1. CBDC와 AML/CFT 규제 220
가. 현금의 익명성과 익명성 악용에 대한 우려 220
나. 국내 AML/CFT 규제 222
2. CBDC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223
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규제 223
(1) 한국은행과 중개기관의 '금융회사등' 해당 여부 223
(2) '금융거래등' 해당 여부 224
나. 유형별 적용규정 검토 225
(1) 계좌형 225
(2) 토큰형 225
다. CBDC의 가상자산 해당 문제 226
3. CBDC에 대한 금융실명법의 적용 227
가. 중앙은행 및 중개기관의 의무 227
(1)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의 의무 부담 227
(2) 실명 확인의무의 당사자 227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거래정보등의 보호와 활용 228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8
(2) 거래정보등의 보호와 정책목적 실현과의 균형 모색 228
Ⅲ. 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활용 231
1. CBDC를 발행하여 취득하는 거래정보 231
가. 금융거래정보의 취득 231
나. 현행법제에 따른 분류 233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34
(2) 신용정보 235
(3) 전자금융거래정보 237
(4) 각 정보 간 관계 및 적용 법률 237
(가) 개인 식별에 관련한 거래정보의 경우 237
(나) 개인 식별과 무관한 거래정보의 경우 239
다. 구현방식 및 시간순서에 따른 구분 240
(1) 구현방식에 따른 구분 240
(2) 시간순서에 따른 구분 240
2. 개인정보의 보호와 CBDC 설계방안 242
가. 발행단계 수집 개인정보의 망분리 저장 등 243
나. 전자지갑 주소 및 거래정보 해시값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245
(1) 검토의 필요성 245
(2) 공개키와 전자지갑 주소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246
(가)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정보: 전자지갑 주소 246
(나) 공개키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247
(다) 전자지갑 주소에 대한 법적 평가의 필요성 247
(라)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논의 참조 248
(마) CBDC 전자지갑 주소에 대한 검토 249
(3) 거래정보 해시값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250
(가)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정보: 거래정보의 해시값 250
(나) 해시화되기 이전 거래기록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251
(다) 해시화된 거래정보에 대한 검토 252
다. 개인정보처리자 특정과 CBDC 설계 253
(1) 블록체인의 탈중앙성과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 253
(2) 발행 및 유통단계별 분석 255
(가) 발행단계: 개별 중개기관 255
(나) 유통단계: 모든 중개기관 및 중앙은행 255
라. 개인정보의 삭제정정과 CBDC 설계 258
(1) 블록체인의 불가역성과 개인정보의 삭제정정 258
(2) 관련 법제와 CBDC 설계방안 259
3. 금융거래정보의 활용과 CBDC 설계 260
가. 정보 활용을 통한 금융사업 촉진 260
나. 거래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61
제 3 절 CBDC 위조복제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 가부 265
I. 통화 위·변조죄 해당 가부 265
1. 구성요건 해당성 265
가. 통화 265
나. 위변조행위 266
2. CBDC의 통화 위·변조죄 해당성 267
II. 통화위조죄 개정의 필요성과 고려요소 268
1. 통화위조죄 이외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 268
2.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시 고려요소 270
제 6 장 결론 272
참고문헌 274
Abstract 291
표 목 차 0
[표 3-1] CBDC, 예금 및 지급준비 예치금 간 비교 154
그 림 목 차 0
[그림 2-1] CBDC의 정의 11
[그림 2-2] 직간접형 및 하이브리드형과의 비교 57
[그림 2-3] e-krona 파일럿 상 CBDC 발행 구조 64
[그림 2-4] 언론에 공개된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 66
[그림 2-5] 인민은행의 CBDC 2단계 운영구조 68
[그림 3-1] 현행 송금 체계와의 비교 159
[그림 3-2] 민간 가상자산과 CBDC와의 비교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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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xv, 294-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중앙은행 디지털화폐-
dc.subjectCBDC-
dc.subject법화-
dc.subject법적 성질-
dc.subject거래법상 쟁점-
dc.subject금융정보 보호 및 활용-
dc.subject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dc.subjectlegal tender-
dc.subjectlegal character-
dc.subjectprivate law issues-
dc.subject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c.subjec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c.subject.ddc340-
dc.title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Legal Aspec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EO, Jayoung-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dc.date.awarded2021-02-
dc.contributor.major상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4812-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4▲000000000050▲000000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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