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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훈장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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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다영

Issue Date
2021-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Citation
규장각, Vol.58 , pp. 99-126
Keywords
대한제국영전제도표훈원훈장훈장조례
Abstract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전근대적인 영전제도인 공신의 책봉을 실시하여 국가와 왕실에 큰 공을 세운 자에게 공신의 칭호, 토지, 노비 그리고 세습에 이르는 다양한 특권을 주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국가구조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영전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갑오개혁이후 만국공통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훈장이라는 새로운 영전제도로 관료와 군사를 표창하고자 하였다. 훈장은 국가에 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국가가 선발하여 통수권자가 그 훈공을 치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대적 영전제도이다. 훈장제도의 시초는 대한제국 수립 이후인 1899년 7월 훈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表勳院官制의 공포와 1900년 4월 勳章條例의 공포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훈장조례가 공포되기까지 이미 훈장에 관한 여러 차례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러한 논의는 당시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한제국 훈장은 서양과 일본의 훈장제도에 비해 창설 과정의 역사가 비록 짧은 편이나 근대적 영전제도와 대외관계에 사용되는 표장을 마련하여 국가의 위상을 갖추고자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 도입과 정착 과정이 러일관계의 변화에 의존하여 수차례 혼란을 겪었으며, 한일병합의 전후로는 친일 인사와 조약에 관련된 일본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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