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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閣臣敎旨와 春坊敎旨의 시행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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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노인환-
dc.date.accessioned2022-05-04T01:41:02Z-
dc.date.available2022-05-04T01:41:02Z-
dc.date.issued2021-06-
dc.identifier.citation규장각, Vol.58, pp.215-245ko_KR
dc.identifier.issn1975-628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79287-
dc.description.abstract조선 후기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정조와 고종 연간에 시행된 규장각과 세자시강원 관원의 임명문서이다. 정조는 규장각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宋의 제도를 참고하여 각신교지를 시행하였다. 이후 고종은 세자시강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조가 시행한 각 신교지를 참고하여 춘방교지를 시행하였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시행된 기간이 짧고 수취하는 관원도 제한적이며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에 처음 임명될 때에 발급되었기 때문에 현전하는 문서가 매우 적었다. 문서 양식은 국왕의 임명문서인 告身과 명령문서인 敎書를 함께 반영하였다.
문서의 1행에 敎旨를 기재하고 2행에 王若曰로 시작하였다. 본문은 규장각․세자시강원 관직과 업무의 중요성, 임명한 이유, 국왕이 당부하는 내용 등을 騈麗文으로 제술하여 수록하였다. 본문의 끝부분은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에 임명된 관직을 以某階某職某爲某階某職者로 끝맺고 있다. 본문의 다음 행에는 淸의 연호와 월일로 발급일자를 기재하였다. 각신교지는 濬哲之寶를, 춘방교지는 濬明之寶를 각각 安寶하였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발급은 製述과 正書·安寶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왕의 결재를 2차례 받았다. 춘방교지의 경우에는 제술된 敎旨草件을 왕세자가먼저 결재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수취는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에 임명된 관원이 국왕에게 謝恩肅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국왕이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원을 우대하기 위해 시행된 문서 제도로 볼 수 있다.
ko_KR
dc.language.isokoko_KR
dc.publisher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ko_KR
dc.subject閣臣敎旨-
dc.subject春坊敎旨-
dc.subject奎章閣-
dc.subject世子侍講院-
dc.subject閣臣-
dc.subject春坊-
dc.subject濬哲之寶-
dc.subject濬明之寶-
dc.title조선 후기 閣臣敎旨와 春坊敎旨의 시행과 제도ko_KR
dc.typeSNU Journalko_KR
dc.citation.journaltitle규장각ko_KR
dc.citation.endpage245ko_KR
dc.citation.startpage215ko_KR
dc.citation.volume58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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