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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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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상철

Issue Date
2022-02
Publisher
한국법학원
Citation
박상철, "플랫폼법", 저스티스 제188호 (2022), 347~406면.
Keywords
플랫폼, 온라인플랫폼,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규제
Abstract
전 세계적인 플랫폼의 편재화와 시장집중으로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논의와 함께 별도의 플랫폼 규제
체계의 창설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지속적 개정을 통해 고강도의 규제조항들이 추가되고 있
을 뿐 아니라 플랫폼법안들이 심의 중이다. 이들 중 플랫폼공정화법안은 빅테크에 시장을 넘겨준 유럽과 일본의
법제를 참고한 이용사업자 보호법안이고, 플랫폼이용자법안은 통신규제의 확장을 지향하면서 포괄적 금지행위뿐
아니라 수수료통제의 근거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이용약관 신고제와 적정수익 배분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처
럼 입법이 이례적으로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우리의 시장구조와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잉·중복규제로 향해가
는 상황에서, 규제개편 방향을 이하와 같이 재검토한다. 첫째, 플랫폼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이라는 해
석관행은 체계적 정합성과 정책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통신규제의 적용·확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플랫폼법안
들과 같은 별도 규제체계는 이용사업자의 직접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식 접근을 거쳐 결국 원조 플랫폼인 신
용카드시장에서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격비용 산출제와 같은 원가기반 수수료통제법으로 퇴행할 가능성이 크
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경제적 처방보다는 본원적 경쟁법을 중심에 두고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법집행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특유의 지배력 전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과소집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적 경제분
석 체제를 갖춰 경쟁법 집행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총론적 검토를 근거로 사후구제와 사전규제 항목들을 시
장구조에 대한 접근방식별로 구분하고, 우리의 시장환경과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책 처방을 선별한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직접 보호와 준공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처방들보다는 충분한 사업자 수 내지 잠재적 진입
의 확보와 유지, 구체적으로 자국 플랫폼과 빅테크의 공존을 지향하는 끈기 있는 처방을 제안한다. 이어 규제일변
도의 법안들에 가리어 간과되었던 입법과제인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의 합리화 문제를 재조명하고, 관련 규정과
법리들을 정보통신망법에 모아 체계화하여 디지털서비스법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이로써 플랫폼의 전체적인
기능과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후생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자국 플랫폼의 존속 및 혁신 역량도 놓치지 않는 법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ISSN
1598-801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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