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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각군읍지와 읍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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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재두

Issue Date
2021-12-01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규장각, Vol.59 No., pp. 273-310
Keywords
大韓帝國, 1899년, 各郡邑誌, 邑誌臺帳 , 邑誌.
Abstract
1899년(광무 3) 대한제국 내부에서는 13도 관찰부에 훈령을 내려 각군의 읍지와 지도 2건씩을 한 달 안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1899년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한성부를 포함한 전국 342개 부ㆍ군에서 제작한 읍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규장각 소장의 읍지대장 과 규장각의 청구기호는 1899년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총독부 참사관실에서 조사한 읍지대장 은 각군읍지를 도별 군별로 번호와 읍지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읍지를 제외하면 1899년에 제작한 312개 군의 읍지 목록이다. 읍지대장 에 실린 5종 38개 읍지와 강원도 읍지 23종은 내부의 읍지수상령과 관계없는 읍지이다. 강원도의 22종 25개 고을 33개 읍지는 1910년대 초반 총독부 참사관실의 지시로 강원도청에서 제작한 것이며, 강원도 양양군 읍지인 현산지 도 1911년경에 편찬한 읍지이다. 장서각은 강원도 26개 군의 1899년 지를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 도서 중에는 1899년에 제작한 각군읍지가 경기도부터 함경북도까지 일정한 청구번호대에 연속해 있다. 1899년 당시의 342개 부ㆍ군 가운데, 강원도 26개 군을 제외하면, 읍지대장 에서는 한성부, 경상북도 경주군, 평안남도 성천군, 함경남도 함흥군의 4개 읍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읍지대장 과 규장각 목록에 실려 있던 평안북도 영변군 읍지는 분실한 상태이며, 성천군 읍지는 후사본 읍지 중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규장각과 장서각 도서에서 1899년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는 한성부ㆍ경주군ㆍ영변군ㆍ함흥군뿐이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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