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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 협약의 추급권 조항의 국내 입법과 법적 쟁점 : Legal Implications for Domestic Legislation of Droit de Suite from Bern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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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소연

Advisor
정상조
Issue Date
202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추급권재판매보상금청구권베른협약국내입법NFTNFT 미술품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2.2. 정상조.
Abstract
미술품이 최초로 판매된 후에 원저작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관하여 경제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출판물이나 음원과 같은 상품과 달리 미술품은 원본이 복제품보다 큰 경제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소위 굶주리는 예술가들을 위해 후속 매매에서도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원저작자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바로 추급권이다.
추급권, 또는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고안된 지 한 세기가 지난 개념으로, 원저작자가 시각예술품이 최초로 양도 이후에도 재판매로부터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다. 1971년에는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규정되어 가입국들의 추급권 도입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추급권 조항 자체를 입법하여야 하는 법적 강제력은 없이 국내법으로 제정할 일정한 재량을 부여받았다. 아울러 한-EU FTA에 발효되면서 다수의 EU국들이 도입한 추급권을 한국 역시 입법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 이후 2년 내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후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구체적인 도입 방향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추급권 도입이 다시 논의된 계기는 다름 아닌 기술의 발전에 있다. 최근 급성장하는 NFT 미술품 시장에서 재판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추급권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NFT 미술품에 한하여 현실적으로 계약상 추급권이 주장되고 그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고 있다. 기존에 법정 추급권이 제도화된 나라에서도 NFT 미술품과 법정 추급권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정부 주도로 미술계의 다양한 문제를 조망하고 법제화하려는 「미술진흥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고 그 중 추급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 추급권의 국내 입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입법 시에 고려해야 하는 법적 쟁점을 논의해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첫째, 추급권 도입 논의의 출발점인 추급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다. 미국의 판례를 기초로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권리소진이론과 추급권의 관계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또, 사후저작권에 관련된 프랑스 헌법평의회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사후추급권 관련 조항의 강행규정성을 밝히고 이를 입법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추급권 도입의 법적 근거인 베른협약 조항의 문언을 해석하고, 형식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국내입법 방법을 고찰해본다. 특히 NFT 미술품 계약상 추급권이 거래에 통용되는 현 상황에서 추급권을 계약권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셋째, 실체적 관점에서 추급권이 도입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더해 우리나라와 같이 도입이 아직도 논의 중인 중국와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이 추급권이 도입된 국가 사례를 분석해 적용대상 구체화, 처벌규정 도입 등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선행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도입논의 국가 중 중국의 사례를 미국의 논의와 함께 분석해 위임방식, 중앙 관리단체의 중요성 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추급권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의무자에 관한 입법례를 분석하고, 최근 프랑스 대법원의 판단 및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지급의무자를 매도인으로 규정한 EU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이를 국내 입법으로도 달리 정할 수 있고 약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현안으로 대두되는 NFT 미술품 계약 상의 재판매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법정 추급권 조항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올해 논의된 미술진흥법 법안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여 실효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Droit de suite, or th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gives right to authors to benefit from further resales after his own. Such right was first coined and recognized in France back in the 1920s, and now in more than 90 countries worldwide, by its introduction in the Berne Convention, and successive introduction by the EU.
Legislation of the droit de suite in Korea has been triggered by the Berne Convention, though only declarative and optional. However, EU-South Korea FTA has brought the issue back on the table, but still with no practical further progress.
With the advent of NFT artworks and their automatic resale royalty right clauses embedded in their smart contracts,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on of droit de suite has been reviewed. Thus, this paper focuses on a thorough research on first, the history and legal character of Droit de Suite, second, interpret relevant provisions from Berne Convention for in-depth understandings. Third, the successful legislation of this right of other countries is examined to shed light on legal issues that must be answered prior to its domestic legislation. In addition, the case whether the seller has the obligation to pay the resale royalty between Sothebys and SDA is analyzed. Moreover, the new market of NFT artworks and its contractual resale royalty right is reviewed, which is to be conside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oit de Suite.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draft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hope of giving insight to legislators and more. It is not of the choice of whether to introduce Droit de Suite in this moment, but rather the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should be addressed for practical and fruitful legislation in the near future.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83240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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