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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제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 Constrainsts in Speaking out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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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하늬

Advisor
김수영
Issue Date
202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성폭력 말하기성폭력 피해자성폭력 경찰 신고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제도적 제약질적 연구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22.2. 김수영.
Abstract
본 연구는 현 제도가 충분히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연구가설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 연구의 관심이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요인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피해자가 말하기의 대상, 범위, 내용, 목적 등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도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 — 경찰에 신고하기(Reporting to police),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하기(Help-seeking to agency) — 에서 경험하는 제약을 제도적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하기를 주변인에게 말하기(Speaking-out to people around)의 양상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다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행위로 인식하는 경험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 지원기관, 주변인에 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도적 제약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제약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의 말하기에 관한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질적 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 7인 대상 개별 심층면접과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4인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성폭력 피해의 유형에는 강제추행, 성폭행, 스텔싱,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이 있으며, 연구 참여자가 피해 경험에 대해 말한 대상은 경찰, 변호사, 상담기관, 직장, 대학교 담당부서, 주변인(가족, 친구, SNS, 공적모임) 등으로 다양했다.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목격한 것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틀 분석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한 연역적 분석과 심층면접의 자료를 토대로 하는 귀납적 분석을 교차하면서 질적 연구결과를 풍부하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접의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기,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주변인에게 말하기의 틀을 구성한 후 각 틀의 주제가 될 내용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이론이나 관련 선행연구를 확인하여 이론적 분석틀 및 주제를 검증하였다. 이후 주제별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였으며, 배치된 자료가 갖는 의미를 통해 유기적인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막는 요인을 정리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신고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제도적 제약은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의 한계 및 경찰 신고 과정에서의 2차 피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란 성폭력 법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성범죄 가해 변호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최근 가해자가 성범죄 전담법인의 법률 서비스를 구매하여, 무고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과 상관없는 피해자의 개인사‧성적 이력 활용 등을 법적 공방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법적 공방이 변질 및 과열되고, 법적 지원으로 관심이 쏠리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비해 법적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에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법률 지원제도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을 표현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선 변호사를 수임하는 등의 사적 대응이 늘어나는 탈제도화‧개인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피해자들의 성폭력 사건 대응이 계층화되는 위험이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 과정에서 피해 사실 신고 및 수사 개시를 직접적으로 방해받는 2차 피해를 경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2차 피해의 경험은 경찰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끔 하고 있었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기관 도움요청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도적 제약은 지원기관 접근의 어려움과 지원기준에 대한 검열, 지원기관의 업무 과중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피해자들은 지원기관 접근의 한계에 부딪혀 필요한 지원 자원을 찾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단순한 정보를 피상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고, 유용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성폭력 가해 변호 광고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측면으로, 지원기준에 대한 검열이 나타났는데, 피해자들에게 지원기준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기 검열이 있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지원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지원기관의 검열이 있었다. 또한 지원기관 종사자들은 지원기관 업무의 과중화로 인해 피해 지원 업무조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의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한편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주변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함으로써 벌어지는 역동에 대해 살펴본 것은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주변인의 지지는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커다란 지지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인의 부정적인 반응은 또 다른 외상을 초래함으로써 다시금 피해자들을 침묵의 상태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경찰 신고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를 역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를 가능케 한 법제도의 허점과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의 한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 신고 및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생 예방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기관 도움요청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기관의 자원을 확충하고 지원제도 및 지원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선제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게이트웨이로 기능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지원기관의 접근성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와 회사 등의 일상조직 내 성폭력 담당 부서를 확충하여 성폭력 지원체계의 중간조직 또는 게이트웨이로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제도 밖에서 주변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발견한 결과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는 부분을 강화하거나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 주변인 교육의 활성화와 성폭력 2차 피해에 관련된 처벌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차별점 및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성폭력 피해 사실 자체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 어떤 고민과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어려움을 개선해낼 방법을 구하였다. 또한,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적‧여성학계에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낙인을 경험해 온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정책적‧실천적 논의를 이끌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83306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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