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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본 한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 재생산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검토 : Seeking a Paradigm Shift in Population Policy by Raising Issues through the New Terminology of Few Births: A Historical Review of th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in Korea and the Womens Agency Related to Their Reproductive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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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배은경

Issue Date
2021-10
Publisher
한국여성연구소
Citation
페미니즘연구, Vol.21 No.2, pp.137-186
Abstract
이 글은 저출생이라는 말이 기존 저출산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최근 변화가 국가의 여성 도구화에 저항하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 여성들에 의해 추동된 것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용어의 사용이 실질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최근 15년여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역사를 검토한다.
우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주장이 등장하고 힘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여성들의 목소리를 살핀다.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여성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자기 생애전망과 재생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위하는 주체로 대우할 것을 요구했고, 인구정책의 목적이 단지 출산율의 제고가 아니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확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은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였으며, 이는 재생산적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국가의 태도 및 관련 권리의 보장이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검토에서 핵심 내용으로 다뤄져야할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여성들에게 통제와 책임을 집중시킨 바탕에 인구통제 패러다임의 귀환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책적 한계를 살핀다. 정책 출범 당시 한국 여성이 발휘할 수 있었던 재생산 관련 행위성의 구조와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의 개념을 논의한 뒤, 이에 기반하여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여성의 몸과 가임력(可任力)을 다루어 온 방식과 여성들의 저항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생의 문제제기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를 검토하고 그 한계와 개선점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주체적 행위성을 존중하고, 어머니되기와 어머니노릇이 개인으로서의 생애구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한다.
ISSN
1598-4192
URI
https://hdl.handle.net/10371/186399
DOI
https://doi.org/10.21287/iif.2021.10.2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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