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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Should the Cases on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e Subject to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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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21-12
Publisher
법학연구소
Citation
서울대학교 법학, Vol.62 No.4, pp.125-208
Abstract
2015년 크게 바뀐 우리 관련 법제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특허소송 등의 관할집중 제도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특허권등에 관한 지재권 사건이 아니라 나머지 지재권 사건에 해당하므로 특허 사건⋅상표법 사건 등과 다르게 고도로 관할을 집중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1심 단계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경합적인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고, 항소심 단계에서는 특허법원이 전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모두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고등법원들이 여전히 과거처럼 각각 분장하여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특허 사건⋅상표법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관할집중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자 최종결론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관할집중 여부를 중심으로 미국⋅일본⋅유럽연합⋅독일, 그리고 중국⋅대만 등 제 외국의 현황을 순차로 최대한 자세하게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그런 비교법적 고찰의 바탕 위에서 과연 한국에서 장차 부정경쟁방지법 사건까지 관할집중의 대상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지 여부에 관해서 1) 관할집중이 곤란하다고 볼만한 근거들, 그에 대비하여 2) 관할집중이 필요한 근거들로 나누어 서로 대조적인 시각에서 차례로 살펴보았다.
위 1)의 근거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난관이면서도 누구도 간과하기 어려운 점은 만약 한국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관할집중을 도입한다면 주요 국가들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관할집중에서 분명히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간 사정이 다른 듯한 독일⋅중국 역시 관할집중도가 아주 저조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통일성이 큰 특허⋅저작권 분야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에서는 우리만의 선택의 폭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이 전제될 경우, 충분히 우리만의 독자적 입법이 가능함을 이 부분에서 강조하였다.
따라서 위 1)의 근거들 중에서 우리 입법자가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근거는, 주요 국가들의 입법 태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이외의 나머지 근거들이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지면 응소의 불편이나 권리자의 남소가 조장될 우려 역시 발생한다는 점, 포럼쇼핑의 우려도 더욱 커진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지재분쟁 해결절차에 있어서 특정 법원에 국한시키는 고도의 관할집중이 사법의 본질론에 비추어 과연 궁극적으로 타당한 방향인지에 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마지막 근거에 관해서는 개별 논자들의 찬반 입장을 떠나서, 아울러 비단 이 글이 다루는 이슈를 넘어서 한국 지재권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삼아 모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위 2)와 관련한 근거들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지면 먼저 질적 측면에서는 특허전문법관이 공정거래법 사건과 일면 비슷한 부정경쟁방지 사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재권 보호 대 공정경쟁 사이의 균형감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전문법관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관련사건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특허법원 등 지재전문법원의 심리역량 강화측면에서 양적,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상표법과 일반 부정경쟁행위 법리가 통일적이고 조화롭게 발전할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아울러 기술정보인 영업비밀 관련 사건은, 분쟁해결에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보거나, 혹은 특허법제와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거나, 모두 특허 사건과 함께 취급되어야 효율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상표법 사건도 특허 사건처럼 고도의 관할집중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입장이, 궁극적으로 타당한 입장인지는 논외로,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고도의 관할집중 제도 안에 포섭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필자는 결론을 내린다.
ISSN
1598-222X
URI
https://hdl.handle.net/10371/187250
DOI
https://doi.org/10.22850/slj.2021.6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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