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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The Legal Nature of ou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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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21-10
Publisher
한국지식재산학회
Citation
산업재산권 No.69, pp.397-450
Abstract
경제법과 관련이 있는 몇몇 지재법 중에서도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조문의 외형상 공정거래법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목적조항에서 지재권자의 보호보다 공정한 경쟁질서의 객관적 확립을 앞세우고 있고, 배타적 독점권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항할 지위를 부여하는 소극적 보호에 그치고 있으며, 마치 공정거래법에서처럼 행정기관에 의한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같은 공법적 구제수단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외형상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공정거래법과 통합하거나 그것과 긴밀히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공법인 공정거래법 쪽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민법의 일반불법행위 법리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에 더 신경을 써야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공법적 규제를 주로 동원하는 공정거래법과 대조적으로 비록 소극적 보호에 그치지만 사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자의 법적조치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사권 중심의 시스템에 가미하고 있는 조사 및 시정권고 같은 공법적 구제수단은 실제로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럼 실효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이 공정거래법의 그것과 차이가 크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근래 도입된 조항이자 일반조항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카목을 근거로 마치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일반조항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 결과,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장차 경제법의 일부로 활약할 수 있을 것처럼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카목은 그 입법연혁 등을 살펴볼 때 일반 불법행위 관련하여 대법원이 새로 판시한 기준을 부정경쟁방지법의 명문에 도입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기준 자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카목의 운영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공정거래법과의 연결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 법리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일 수밖에 없다.
ISSN
1598-6055
URI
https://hdl.handle.net/10371/187251
DOI
https://doi.org/10.36669/ip.202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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