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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에 대한 공법적 고찰 : Public Law Analysis on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허성욱-
dc.contributor.author이진성-
dc.date.accessioned2022-12-29T08:08:04Z-
dc.date.available2022-12-29T08:08:04Z-
dc.date.issued2022-
dc.identifier.other00000017266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88022-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2662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2. 8. 허성욱.-
dc.description.abstractRecently, the electricity industry is experiencing all-out changes, including safety accidents, various power supply and demand instability factors, the emergence of various electricity tariffs and power trading systems, and strengthening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Electric Utility Act is a norm governing the electricity industry, and study of the guiding principles is essential to explore the desirable roles and functions of the Electric Utility Act.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studying public law,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guiding principles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nd the significance of public law.
Examining the normative concept of electricity, which is also subject to the Electric Utility Act,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meaningful definition of electricity itself. This is similar to the legislation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Electricity is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guarantees sufficient normative clarity. Electricity is treated as a concept with various meanings depending on the context it is regulated. It has the meaning of property under the Civil Act, commercial activity" under the Commercial Act,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goods"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other's property" under the Criminal Act. In addition, power data should be heavily protected as it has the n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credit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but if it is used properly, it is a useful means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electricity users.
As the Electric Utility Act forms part of the energy law system, it is structurally difficult to discuss the Electric Utility Act independently from the energy law system. In order to promote a more in-depth and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Electric Utility Act, the system and guiding principles of energy law need to be reviewed. According to research cases at home and abroad so far, the guiding principles of energy laws generally include indications of supply stability, efficienc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equity. In addition, electricity corresponds to secondary energy produced by processing and converting primary energy, and the regulatory system and contents will be abundant as the area regulated by the Electric Utility Act expands in the future in line with the accelerating trend of electrification.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law is not a definite guideline, but a source of norms and interpretation. Based on such assumptions,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Electric Utility Act can be presented as one of the five principles: (i) stability of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ii) universal supply; (iii) economy; (iv) safety; and (v)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principle of stabilizing power supply and demand is that electricity should be supplied to meet demand, but that demand and supply should be balanced.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pply is that electricity should be supplied at a level essential for living a human life. The principle of economy is that as much electricity as possible should be produced by investing a small amount of resources or that electricity should be used efficiently. The principle of safety refers to activities that reduce risks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using electricity.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s that the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should be reduced so that the electricity business can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n example of proving the existence of each of these guiding principles, there are various legal means and policy instruments to realize each guiding principle.
Meanwhile, in the process of drawing up the five principles of the Electric Utility Act, it was found that the guiding principles of energy law and the Electric Utility Act are largely in common.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has been relatively emphasized due to discourse related to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forming norms of energy law and the Electric Utility Act
In Korea, the principle of stable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was particularly emphasized in relation to the electricity business in the process of leading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ies.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he theory of weighing legal interests and the theory on the incommensurability, the methodology of weighing conflicting interests through ranking is bound to be limited. Public law is an area of law that uses public interest judgment as a key marker. The Electric Utility Act also has the nature of public law in that it performs the public function of efficiently distributing limited resources such as electricity and includes various elements of public interest judgment.
Thus, in a public law relationship formed over the formation, execution, and interpretation of public law, the core is to discover and interpret public interest. On the essence of the public interest, there is a republican view that the public interest exists as a transcendental entity, and there is a pluralist view that the product adjusted as a product of discussion and compromise is the public interest. If one relies solely on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public interest theory, one may face the limitations of perception, and thus, it is necessary to use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to analyze the phenomena observed in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Electric Utility Act in a more scientific and realistic manner. In order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such discussions, an attempt is made to analyze the stance taken by various stakeholders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third-party power trading system, and to explain the legislative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public choice compared to the public intere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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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최근 전력산업은 안전사고, 다양한 전력수급 불안정 요인, 다양한 전기요금 및 전력거래 제도의 출현, 기후변화 대응 기조의 강화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전기사업법」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 원리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공법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전기사업법의 다양한 지도 원리 간의 관계와 공법적 의의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전기사업법의 규율 대상이기도 한 전기의 규범적 개념을 살펴보면, 전기 자체에 대한 유의미한 정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입법례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전기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재화이기도 하지만 규범적으로도 충분한 명확성을 담보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전기는 규율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으로 취급된다. 민법상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 상법상으로는 상행위의 대상, 제조물책임법상으로는 제조물,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 형법상으로는 타인의 재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전력데이터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영업비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경우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전기사업법은 에너지법체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어 에너지법체계에서 독립하여 논의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다. 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에너지법의 체계와 지도 원리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 사례에 따르면, 에너지법의 지도 원리는 대체로 공급안정성, 효율성, 환경책임성, 형평성의 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전기는 1차 에너지를 가공·변환하여 만들어지는 2차 에너지에 해당하는데, 전기화 현상의 가속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전기사업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규율 체계와 내용 또한 풍부해질 것이다.
법의 지도 원리는 확정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규범을 형성하고 해석하는 원천이 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를 ① 전력수급 안정, ② 보편적 공급, ③ 경제성, ④ 안전성, ⑤ 환경성의 5대 원리로 제시될 수 있다. 전력수급 안정의 원리는 수요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보편적 공급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수준의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경제성 원리는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 많은 전력을 생산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안전성 원리는 전기의 생산·사용 등의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환경성 원리는 전기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지도 원리가 실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각각의 지도 원리를 실현하는 다양한 법정책적 수단이 존재한다.
한편, 전기사업법의 5대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법의 지도 원리와 상당 부분 공통 분모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근래에는 특히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의 규범 형성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담론의 영향으로 환경성의 원리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기사업과 관련하여 전력수급 안정의 원리가 특히 강조되었다. 이 때 특정한 지도 원리가 다른 지도 원리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놓이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익 형량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본권 충돌 이론, 가치의 통약불가능성에 대한 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열화를 통해 상충하는 이익을 형량하는 방법론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공법이란 공익 판단을 핵심적인 표지로 삼는 법의 영역인데, 전기사업법도 전기라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명문상으로도 다양한 공익 판단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공법의 형성·집행·해석을 두고 형성되는 공법관계에서는 공익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의 본질에 대하여, 공익이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실체로 존재한다고 보는 공화주의적 견해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체가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토론과 타협의 산물로써 조정된 산물이 곧 공익이라는 다원주의적 견해가 있다. 전통적인 공익론의 관점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인식론상의 한계에 직면하기도 하므로, 공공선택이론에 따른 관점을 활용하여 전기사업법의 입법과 해석을 둘러싸고 관찰되는 현상을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감 있게 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3자간 전력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견지하였던 입장을 분석하고, 공익론적 시각과 비교하여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입법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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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7
제 3 절 연구의 대상 10
제 4 절 연구의 개요 및 방법 13

제 2 장 규율 대상으로서의 전기 및 전기사업 15
제 1 절 전기의 개념 15
제 1 항 규범과 규율 대상에 대한 일반론 15
제 2 항 전기의 자연과학적 정의 18
1. 전기의 역사 19
2. 전기의 개념 정의 사례 및 분석 20
제 3 항 전기의 규범적 정의 24
1. 국내 법령상의 정의 24
2. 외국 법령상의 정의 26
가. 정의 규정이 없는 입법례 27
나. 정의 규정이 있는 입법례 및 그 함의 28
제 2 절 전기의 법적 성질 30
제 1 항 물건으로서의 전기(민법) 30
1. 관리가능한 물건으로서의 성질 31
2. 거래의 객체로서의 성질 32
제 2 항 상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전기(상법) 34
제 3 항 제조물로서의 전기(제조물책임법) 37
제 4 항 재화로서의 전기(부가가치세법) 39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39
2. 과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40
제 5 항 타인의 재물로서의 전기(형법) 42
제 3 절 전력데이터의 법적 성질 45
제 1 항 전력데이터와 개인정보 46
1.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 46
2. 가명처리와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활용가능성 48
제 2 항 전력데이터와 신용정보 49
제 3 항 전력데이터와 영업비밀 50
제 4 절 전기사업과 전력산업 53
제 1 항 전기사업의 종류와 개념 53
제 2 항 전기신사업의 등장 54
1. 전기신사업의 종류 및 개념 54
2. 전력의 재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55
제 3 항 전력산업의 개념 58
제 4 항 전력산업의 특징 및 구조 60
제 5 절 소결 62

제 3 장 에너지법의 체계와 전기사업법 63
제 1 절 에너지법의 체계와 구성 원리 63
제 1 항 에너지법의 개념 63
1. 협의의 정의로서의 「에너지법」 63
2. 광의의 정의로서의 에너지법규범 체계 65
제 2 항 에너지법규범의 체계 66
제 3 항 에너지법의 헌법적 근거 70
제 4 항 에너지법의 지도 원리 72
1. 국내의 연구 사례 73
2. 해외의 연구 사례 74
제 2 절 전기사업법의 체계와 위상 77
제 1 항 전기사업법의 개념 77
1. 협의의 정의로서의 「전기사업법」 77
2. 광의의 정의로서의 전기사업 법령 체계 78
제 2 항 제품으로서의 전기와 전기사업법 79
1.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 79
2. 2차 에너지로서 전기의 특성이 가지는 법적 의의 80
제 3 항 전기화 현상과 전기사업법 81
1. 전기화 현상의 개념 및 발생 원인 81
2. 전기화 현상의 문제점 및 전망 84
3. 전기화 현상과 전기사업법의 관계 87
제 3 절 소결 90

제 4 장 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 92
제 1 절 지도 원리의 의미 및 탐구 방법 92
제 2 절 전기사업법의 5대 지도 원리 94
제 1 항 전력수급 안정 95
1. 개념 및 원리 95
2. 전력수급 안정 원리의 정당화 근거 96
3. 전력수급 안정 원리의 실현 수단 99
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99
1) 법적 근거 및 개요 99
2) 행정계획의 개념 및 종류 101
3)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102
나. 비상시 전기 수급 조절 105
1) 행정 명령을 통한 수급 조절 105
2) 전력시장 운영을 통한 수급 조절 107
다. 전원개발사업 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109
1)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 전원개발사업 추진 109
2)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강화 111
라. 전기공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사용 113
마.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114
1)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115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116
제 2 항 보편적 공급 120
1. 개념 및 원리 120
2. 보편적 공급 원리의 정당화 근거 122
3. 보편적 공급 원리의 실현 수단 124
가. 책무규정상 보편적 공급 의무 124
나.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 의무 124
1) 전기공급 의무의 내용 124
2) 전기공급 거부의 법적 성격 및 해석례 126
다. 보편적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128
라.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영 129
마. 전기요금 인가제 131
1) 인가의 목적 131
2) 인가 기준 134
3) 인가 절차 136
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137
1) 근거 규정 및 주요 내용 137
2) 복지할인의 규정 방식 및 장단점 138
3) 전기요금 특례할인과의 비교 141
사. 주택용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 미실시 142
1) 전기사용계약 해지의 요건 및 절차 142
2) 전류제한기 부설 제도 144
제 3 항 경제성 147
1. 개념 및 원리 147
2. 경제성 원리의 정당화 근거 148
3. 경제성 원리의 실현 수단 149
가. 경제급전 원리 149
나. 시장가격 결정 메커니즘 153
다. 기술개발의 촉진 156
라.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160
4. 경쟁의 촉진을 통한 경제성의 추구 163
가. 논의의 배경 164
나. 해외 주요 국가의 전력산업 분야 경쟁 도입 현황 166
다. 경제성과 경쟁 촉진의 관계 168
라. 전기사업법상 경쟁 촉진의 실현 수단 169
1) 전력거래 주체의 다변화 169
2) 전기사업의 겸업 제한 173
3) 분산형전원의 확대 176
가) 환경친화적 대안으로서 기존 분산형전원 논의 176
나) 경쟁 촉진 수단으로서 최근 논의 동향 179
제 4 항 안전성 182
1. 개념 및 원리 182
2. 안전성 원리의 정당화 근거 187
3. 독립된 지도 원리로 논의할 실익 188
가. 안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변화 189
나. 안전사고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의 확산 190
4. 안전성 원리의 실현 수단 191
가.「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 191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 193
1) 기술기준의 목적 및 운영 체계 193
2) 행정상 집행 규범으로서의 기술기준 196
3) 법원의 해석 기준으로서의 기술기준 198
다. 전기설비의 분류 200
1) 세부기준 및 구분의 실익 200
2) 형법상 전기공급방해죄 202
3) 전기사업법상 형사처벌 규정 203
라.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205
1) 행정작용법상 인가 및 신고 행위 일반론 205
2)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요건 207
마. 전기설비 검사 209
1) 행정작용법상 확인 행위 일반론 209
2) 설비검사의 종류 210
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212
1) 제도의 목적 212
2) 주요 내용 213
3)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 및 대행 216
사. 전력시설물의 시공 감리 217
제 5 항 환경성 219
1. 개념 및 원리 219
2. 환경성 원리의 정당화 근거 222
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224
1)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계 및 최근 논의사항 224
2)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228
나. 미세먼지 저감 정책 231
1) 국내 미세먼지 대응 정책 231
가) 미세먼지의 법적 개념 및 특성 231
나) 미세먼지 대응 주요 시책 및 제도 232
2) 국제 사회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235
3. 환경성 원리의 실현 수단 236
가. 책무규정상 전기사업자 등의 환경보호 의무 236
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 고려 237
다. 전력시장 및 계통 운영 시 환경영향 고려 239
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시책 241
1)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거래 제한 폐지 242
2) 태양광 발전설비 상계거래 용량 확대 243
3)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망 접속 보장 244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 246
마.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도입 247
제 3 절 소결 250

제 5 장 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 간 관계 253
제 1 절 지도 원리 간 우열관계에 대한 논의 253
제 1 항 논의의 배경 253
제 2 항 전력수급 안정 원리의 특성과 지위 254
1. 전력수급 안정의 위협 요인 255
가. 대내적 요인 255
나. 대외적 요인 256
다. 불확실성 요인 257
2. 최고의 지도 원리로서의 가능성 258
제 3 항 법익 형량에 대한 주요 논의 동향 260
1. 기본권 충돌의 해결 이론 260
2. 법익 형량의 의의와 한계 262
3. 가치의 통약불가능성 264
제 4 항 전기사업법상 지도 원리의 관계에 대한 검토 268
제 2 절 공익론과 공공선택이론에 따른 지도원리 분석 272
제 1 항 공법관계와 전기사업법 272
1. 논의의 목적 272
2.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에 관한 논의 273
3. 공법으로서의 전기사업법 276
제 2 항 공익론과 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 279
1. 공법관계에서 공익의 존재 가치 279
2. 공익의 개념과 존재 양식 281
3. 공익의 본질과 공익판단모델 283
가. 다원주의와 공화주의의 공익관 284
나. 공익판단모델 285
4. 공익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 286
제 3 항 공공선택이론과 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 289
1.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가정 290
2.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91
3. 규제의 본질에 관한 논의 292
가. 공익이론 294
나. 포획이론 295
다. 규제에 관한 경제적 이론 295
4. 공공선택이론 관점의 제3자간 전력거래제도 검토 296
가. 이해관계자의 분석 296
나. 제3자간 전력거래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299
다. 사례의 분석 및 의의 300
1) 전통적인 공익론에 따른 검토 300
2) 공공선택이론에 따른 검토 301

제 6 장 결론 304

참 고 문 헌 308
Abstract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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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xvi, 343-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전기사업법-
dc.subject에너지법-
dc.subject지도원리-
dc.subject공법이론-
dc.subject공익론-
dc.subject공공선택이론-
dc.subject.ddc340-
dc.title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에 대한 공법적 고찰-
dc.title.alternativePublic Law Analysis on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Jin Seong-
dc.contributor.department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박사-
dc.date.awarded2022-08-
dc.contributor.major환경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72662-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8▲000000000055▲00000017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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