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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 : Hard Cases, Easy Cases, and Normal Cases - The Domains of Legal Reasoning and Legal Argum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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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공두현

Issue Date
2022-10
Publisher
한국법학원
Citation
저스티스, Vol.192, pp.373-420
Abstract
법적 사건을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과 쉬운 사건으로 분류하는 이론이 있다. 로널드 드워킨은 어려운 사건이라는 개념을 법철학의 영역 속에 도입하면서 어려운 사건에서도 정답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프레데릭 샤워는 쉬운 사건이야말로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중요한 유형이고 대부분 언어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고 본다.
그런데 어려운 사건이라거나 쉬운 사건이라는 규정은 단순히 사건의 성격을 서술하는 의미를 넘어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규범적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즉 쉬운 사건은 확정적 규칙에 사실관계를 포섭시키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법적 삼단논법에 의해 해결되고, 어려운 사건은 법률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법재량에 의해 해결된다는 이분법적 도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사건과 쉬운 사건의 이분법은 실제 법실무를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실무적 규범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에 많은 이론가들이 어려운 사건과 쉬운 사건의 구별을 넘어서는 제3의 영역의 사건, 즉 보통의 사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성과를 토대로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어려운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기존의 이분법이 가진 난점을 극복하는 이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ISSN
1598-8015
URI
https://hdl.handle.net/10371/190516
DOI
https://doi.org/10.29305/tj.2022.10.19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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