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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민사소송법초안에서 수정시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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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영섭

Issue Date
195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1 No.2, pp. 341-368
Abstract
現在 우리나라 民事訴訟法은 倭政時부터 써오던 法律로서 大韓民國憲法第百條에 의하여 그 效力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요,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朝鮮民事令에 의하여 依用된 法律이다. 六法 중에서 가장 透明하고 非倫理的인 法律이 民事訴訟法인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解放 以後 建國을 거쳐 十數年이 되었건만 解放 唐詩의 모습을 그대로 保全하면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適合치 않다는 두드러진 소리 없이 쓰여 온 것도 사실은 이러한데 그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民事訴訟法이 가지는 이러한 技術性 때문에 그 法律의 繼受가 比較的 손쉽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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