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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과정과 김병로 : Drafting the First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Kim Pyong Ros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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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인섭

Issue Date
2017-05
Publisher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ol.28 No.2, pp.103-153
Abstract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기본법률의 편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에서도 본고는 형사소송법의 제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김병로의 기여가 과연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신 및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김병로는 미군정하의 인신구속에 대한 영장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형사소송법의 개정](군정법령 제176호)의 공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 법전편찬위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인신구속, 영장제도, 수사기간 등 주요쟁점을 정비하였다. 1950년 6.25전쟁 이후 부산 피난처에서 거의 단신으로 형사소송법의 조문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부안이 되었다. 김병로의 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우리 형소법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중 어느 하나에 쏠리지 않고, 절충적 섭용을 취한 작품이다.
△ 경찰 고문의 방지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제한을 가하였다.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공판정에서 피의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성립의 진정 개념을 안출해 냈다.
△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상한을 30일로, 각 심급마다 6개월 이내의 구속기간을 규정하고, 항소.상고시에 경유기간을 단축하는 등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법적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는 무제한의 장기구금을 억제하는 획기적 방안이었다.
△ 공판절차에서 미국식(당사자주의)가 법현실상의 뒷받침을 하지 못함을 직시하고, 대륙식(직권주의) 방식을 존중하여, 법관의 직권에 의한 진실발견방법을 옹호하였다.
△ 공판정의 좌석배치에서 검사의 위치를 변호인과 대등하게 하고, 법관보다 격하시켰다.
△ 구속영장 심사에서 실질주의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형식심사를 도입하되그 보완책으로 구속적부심을 통한 구제방안을 정비하였다.
△ 증인선서, 법률용어의 한글화 등에도 여러모로 주의를 기울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제정 형사소송법은 김병로의 작품이라 부를 만하다. 그는 항일변호사로서의 체험, 법학자의 전문지식, 미군정하 사법부장으로서의 사법행정체험, 형사사법 전반을 지휘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 등 모든 지식과 체험을 형사소송법 제정에 녹여냈다. 전시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문초안 작성을 거의 단신으로 수행해낸 점은 인간적으로도 표상이 될 만하다.

Kim Pyong Ro (1887-1964) was responsible for making the basic laws including Criminal Code, Criminal Procedure, Civil Code, and Civil Procedure. Now, I analyse his involvement in the drafting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hen he was in charge of the Director of the Korean Commission for Code Compilation.
Criminal Procedure Code was gradually drafted since 1948. Koreans aspired to remove the remnants of Japanese-colonial criminal procedure & practice. Also, people aspired to enjoy the procedural guarantee against the practice of inhumane treatment at the criminal procedure. Speedy trials should be also guaranteed. Especially it was seriously discussed how to prevent the torture and illegal method at the police interrogation. Every individual articles were drafted towards fair, speedy, and human rights.
whole articles of Criminal Procedure Code, by his own effort. The first Criminal Procedure Code was passed in 1954, and the present Code was the result of recurrent revisions since 1954. However, the framework and core contents are not so far from the 1954 original Code. Kims contribution shed the light on the present code.
ISSN
1229-2699
URI
https://hdl.handle.net/10371/1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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