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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1) 교회가 분열한 경우의 교회재산의 귀속 - 분열당시의 교도 전원의 총유라는 것이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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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증한

Issue Date
195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1 No.1, pp. 209-220
Abstract
[事實]우리 나라의 長老敎會는 本來「大韓예수敎長老會總會」에 所屬되어 있었으며 總會 밑에 老會、老會 밑에 各 支敎會가 所屬한다는 組織을 가지고 있었는데、四二八六年 새 敎理를 標榜하는 一 部牧師들이 이로부터 分派되어八韓 基督敎長老會總#」를組織하였으며、이에따라京發老會에있어서도四二八七年ᄑ月에大韓装督敎長老會京錢老食가分 離하였고、總會와老會의이와같ᅵ은分裂은다시各支敎會에波及하게되어" 二十七年의歷史를가진安養敎#도本 來大韓예수敎長會에所屬하여.있었으나、'드디어예수敎長老會에所屬하는X敎會와 督 敎長老會에所하는X敎會(被告 • 被控訴人 •上告人)로分裂하게되었다。그分裂의經過는다음과같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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