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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 고용시스템하에서의 고연령자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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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효숙-
dc.date.accessioned2023-08-30T05:27:57Z-
dc.date.available2023-08-30T05:27:57Z-
dc.date.issued2023-08-
dc.identifier.citation일본비평(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29 No., pp.171-201ko_KR
dc.identifier.issn2092-686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95427-
dc.description.abstract일본형 고용시스템은 입구(신규졸업자 일괄 채용)부터 출구(정년퇴직)까지, 그리고 그사이의 처우 (연공임금, 연공서열)까지도 정년제도를 기축으로 하여 연령 규범에 근거한 독자적인 법 정책을 완성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종래와 같은 연령 규범에 근거한 정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최근의 연금 정책의 전개와 맞물려 고용에서의 연령 제한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애초에 연령 규범에 근거한 정책은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령 규범을 중시하는 일본형 고용시스템하에서 관련 정책 및 법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 후, 이를 둘러싼 판례의 동향 및 학설의 논의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연령 규범으로부터의 탈각을 위해 일본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고연령자 고용 정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ko_KR
dc.description.sponsorship본 연구는 JSPS KAKENHI JP19K13480의 조성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ko_KR
dc.language.isokoko_KR
dc.publisher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ko_KR
dc.subject연령차별-
dc.subject정년제-
dc.subject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
dc.subject고연령자취업확보조치-
dc.title일본형 고용시스템하에서의 고연령자 고용정책ko_KR
dc.typeSNU Journalko_KR
dc.identifier.doihttps://doi.org/10.29154/ILBI.2023.29.170ko_KR
dc.citation.journaltitle일본비평(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ko_KR
dc.citation.endpage201ko_KR
dc.citation.startpage171ko_KR
dc.citation.volume29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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