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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고정사업장 부과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몇몇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 연구 : Case Studies on Procedural Issues Relating to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evied on Non-Resident Companies with or without Permanen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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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지현

Issue Date
2019-06
Publisher
한국국제조세협회
Citation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pp.47-90
Abstract
이 글에서는 외국법인이 얻는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가정하여 관련된 절차법적 쟁점을 다룬다. 각각의 경우에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내용, 충당의 가능성, 서로 모순되는 행정처분의 처리,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계속(繫屬)하는 취소소송이나 그 밖의 소송 간의 관계, 각 소송 절차에서 선고되는 판결의 효력, 그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 등이 그러한 쟁점이 된다. 현행법과 이에 대한 판례와 실무 관행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한, 원천징수라는 까다로운 실체법적 배경 하에서 이러한 쟁점들은 상당히 복잡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물론 수소법원도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각각의 쟁점들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나아가서는 현실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능한 한 간명하게, 그리고 단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때에는 가급적 쟁송 절차의 수(數)를 줄이는 방향의 해석론이나 이에 유사한 제안이 바람직함을 전제로 삼았다. 단순히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의 양자(兩者) 관계일 때에도 이러한 전제가 유효할 수 있지만, 특히 납세자 측에서 소득 지급인과 외국법인의 두 당사자가 등장하고 각각에 대한 행정처분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쟁송 절차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① 과세관청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납세자 측의 신고 등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을 해제조건으로 한다고 이해하여야 하고, ②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쟁점들을 한꺼번에 심리하여,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불필요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같은 맥락에서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납세자 - 경우에 따라 소득 지급인이나 외국법인 - 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송참가 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④ 둘 이상의 소송이 동시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병합 심판함이 타당하거나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ISSN
1598-477X
URI
https://hdl.handle.net/10371/19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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