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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청구이의의 소-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 Objection Suit against Execution by Adjudication at Reorganization Procedure for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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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원열

Issue Date
2018-02
Publisher
법학연구소
Citation
외법논집, Vol.42 No.1, pp.403-428
Abstract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액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열린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애초에 개인회생채무자가 인정한 채권액만이 인정되고, 그 조사확정재판이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가 개별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된 채권이 처음부터 불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법률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그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며 따라서 그 효력발생 전의 사유를 가지고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현행 법률 중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내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법문은 여러 곳에 있고, 특히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표현이 사용된 집행권원의 효력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도산법은 조사확정재판 같은 중간단계의 채권확정방법을 아예 두지 않고 있고, 미국 도산법에서의 채권확정은 절차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처럼 사정재판이라는 법원에 의한 간이 채권확정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상의 사정재판에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조문을 두고 있지만, 소규모개인재생절차에서는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없앴고 위와 같은 조문도두고 있지 않다.
문언해석 원칙으로부터 벗어나는 법률해석은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고민을 드러내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기판력이 없다는 해석을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대상판결은 법원 직원의 단순한 채권자표 기재가 문제된 사안이 아니라,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를 하여 조사확정재판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한것이다. 대법원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집행력 배제신청이 기판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설시했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상의 쟁점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채무자회생법상 무려 13곳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문구를 남발한 데에서 비롯하며, 채무자회생법의 조문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ISSN
1226-0886
URI
https://hdl.handle.net/10371/198328
DOI
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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