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미국연방대법원의 돕스 판결에 나타난 헌법해석 논쟁 : Debates ove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Dobbs Case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전상현

Issue Date
2022-08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ol.28 No.2, pp.31-66
Abstract
미국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우 판결을 통해 낙태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지 50년만인 2022년 돕스 판결에서 로우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는 미국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낙태는 미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유지해 왔던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데, 돕스 판결에는 헌법해석에 관한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쟁점들이 제기되었고 다투어졌다.
낙태가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금지했던 커먼로의 역사, 수정헌법 제정 당시와 그 이후 로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국에서의 낙태에 대한 규율 상황 등을 근거로 낙태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권리가 아니므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반대의견은 헌법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며,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에 관한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연방대법원의 선례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헌법해석에서의 원의주의와 비원의주의의 대립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례의 구속력과 선례변경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우 판결이 처음부터 심히 잘못된 것이었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반대의견은 재판부의 구성이 바뀐 것 말고는 변화된 사정이 없음에도 로우 판결을 폐기하는 것은 선례구속원칙과 법치주의원리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로우 판결의 유효성이 그동안 계속해서 도전받아 왔다는 사실은 로우 판결이 논쟁의 여지 없이 확립된 선례로 자리잡지는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선례로서의 유효성이 반복해서 확인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로우 판결의 폐기는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거나 기본권의 보호대상을 확장하는 선례변경이 아니라, 그동안 인정되어 온 기본권을 폐지하는 선례변경이었다. 돕스 판결은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논증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이 낙태를 허용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았으므로 낙태 문제는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국민 또는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수결 민주주의만을 강조한 것일 뿐,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입헌민주주의 관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낙태에 대해 중립적이라면, 낙태 문제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국가는 그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헌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ISSN
1226-6825
URI
https://hdl.handle.net/10371/198798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