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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Well-Dying of the Elderly — Focusing o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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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은상

Issue Date
2023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Citation
행정법연구 No.72, pp.63-89
Abstract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이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고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그 대상 질환을 현행 5개에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도 편재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의지와 지원 행정의 실시가 중요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의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의 지속도 중요하다.
연명의료결정에 있어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를 의제하고 있으나, 환자의 평소 인생관・가치관 등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지정대리인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에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도출 과정에 의료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사이 경계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과 일치시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에 말기환자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후 호스피스・완화의료로 연계・전환될 수 있는 제도화도 요청된다.
ISSN
1738-3056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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