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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사법적극주의 : Constitutional Review and Judicial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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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상현

Issue Date
2023-03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Citation
헌법학연구, Vol.29 No.1, pp.1-42
Abstract
사법적극주의는 미국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헌법이나 법률이 사법심사 권한을 법원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바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입법부와 행정부 또는 주 정부의 권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논쟁거리였다. 반면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사법적극주의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에서도 사법적극주의에 관한 논의는 의미를 가지는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권한행사는 어디까지인지가 우리의 헌법재판에서도 여전히 문제되기 때문이다.
사법적극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헌정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입헌주의에 입각한 헌법의 최고규범성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의 국회와 정부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는지에 따라서도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법적극주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회를 확대하고 위헌판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의 적법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넓히는 것, 그리고 본안판단에서는 심사의 강도를 높이거나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헌법규범을 발견함으로써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사법적극주의라는 평가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일 수도 있고,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일 수도 있다. 아니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찬사일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권을 행사할 때마다, 그 권한 행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정한 행사인지에 대해 항상 숙고하여야 한다.
ISSN
1229-3784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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