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 Kim Byeong-Ro, the Framer of the Korean Civil Code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재형

Issue Date
2023
Publisher
사법발전재단
Citation
사법, Vol.1 No.63, pp.99-155
Abstract
1945. 8. 해방 이후 독립국가에서 법전편찬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독립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따라야 했던 일본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전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민법 제정은 당대 최고의 법률가가 부여받은 임무였다. 김병로는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1948. 9. 15. 법전편찬위원장을 맡아 기본 법률의 제정에 온 힘을 쏟았다. 6·25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틈에도 김병로는 1953. 7. 4. 민법초안을 완성하였고, 이것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가 대법원장직에서 정년퇴임한 이틀 후인 1957. 12. 17. 민법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후 민법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었고, 1960. 1. 1. 시행되었다. 김병로는 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사법부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전편찬위원장으로서 민법 제정이라는 과업을 이루었다.
민법 제정 과정에서 김병로의 역할과 업적을 살펴보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민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정민법의 주요 내용과 당시 입법자들의 근본사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의 기초자인 김병로가 우리나라의 민법 제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의 사상과 이념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제정민법의 주요 규정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민법 제정 과정을 개관하면서 그 과정에서 김병로의 역할과 공적을 찾아 정리한 다음, 제정민법의 주요 규정에 관하여 당시 대한민국에 의용(依用)되던 일본민법, 즉 의용민법과 비교해보고, 이를 토대로 민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김병로의 이념과 사상을 살펴보았다.
김병로는 일본민법을 대체하는 민법을 제정하되, 세계 여러 나라의 민법을 참고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와 풍속에 맞는 독자적인 민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일본민법 등 외국의 법령은 참고용일 뿐 그대로 채택하지 않았다. 김병로가 민법초안을 기안할 때 일본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래 우리나라 관습 등에 따라 인정되어 온 제도는 명문화한 반면, 일본민법에 존재하나 종래 이용되지 않은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하였다. 이것이 제정민법에는 일본민법에 존재하지 않거나 일본민법과는 그 내용상 차이가 있는 다수의 규정들이 있는 이유이다. 김병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을 지양하고자 하였고, 자연법적 사고에 따라 법원칙을 존중하였다. 또한 합리적이고 현실적합성이 있는 민법을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려고 하였다. 가족법 분야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과 순풍미속(淳風美俗)을 유지하되, 변화된 사회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족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김병로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민법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ISSN
1976-3956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844
DOI
https://doi.org/10.22825/juris.2023.1.63.004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