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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유벤티우스 원로원 의결(Senatusconsultum Iuventianum) : A Study on the Senatusconsultum Iuventi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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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훈

Issue Date
2023
Publisher
한국서양고전학회
Citation
서양고전학연구, Vol.62 No.1, pp.117-156
Abstract
이 논문은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참조)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로서, 진정한 상속인과 상속재산점유자 간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기원후 129년의 유벤티우스 원로원의결(Senatusconsultum Iuventianum. D.5.3.20.6a-6d)과 그에 대한 로마법률가들의 해석론을 울피아누스 제15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동 원로원의결은 결락상속재산(缺落相續財産, bona caduca)에 대한 반환청구(vindicatio caducorum)가 있기 전에 자신들이 상속인이라고 판단했던 점유자들이 상속재산을 매각한 사안에서의 반환대상과 범위를 다루고 있다. 그 특징으로 반환의무자의 선악을 구별하여 선의 점유자의 반환책임을 경감시키고, 반면에 악의의 점유포기는 점유를 의제하여 반환책임을 정하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동 원로원의결은 2세기 중반에 이미 일반 상속재산반환청구에도 적용되었음이 사료상 확인되며(C.3.31.1.pr. [a. 170]), 로마법률가들의 해석을 거쳐서 상속재산회복청구 사안에서 확립된 법리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晩고전기 법률가인 울피아누스는 동 원로원의결의 취지가 선의자의 신뢰 보호에 있음을 지적하면서(D.5.3.25.11), 구체적으로 자기 물건처럼 다룰 자유(D.5.3.31.3), 즉 선의자의 처분자유의 보장을 그 핵심으로 짚고 있다. 로마법률가들은 동 원로원의결에 기초하여 법리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다양한 상속재산회복청구 사안에서의 점유자의 반환책임 문제를 다루었고, 이것이 제5권 제3장에 수록되어 전승되고 있다. 동 원로원의결의 규율태도와 이에 관한 로마법률가들의 논의, 특히 선의점유자의 신뢰보호로서 처분자유의 보장을 고려한 代償반환 법리와 나아가 현존이익 한도로의 반환책임 경감은 우리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ISSN
1225-1828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860
DOI
https://doi.org/10.23933/jgrs.2023.6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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