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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를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 방안 : Realization of Social Rights through Constitu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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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상현

Issue Date
2023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Citation
헌법학연구, Vol.29 No.3, pp.237-271
Abstract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권리로서 위헌심사를 통한 실현이 쉽지 않은 기본권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을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 인정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이상 위헌심사를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글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해 온 최소보장원칙은 받아들이면서도 위헌심사를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먼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실상 동일한 심사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적용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것처럼, 개별 사안들에서 문제되는 법익의 종류와 침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심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서의 차별취급을 평등권이나 평등원칙을 통해 심사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확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나 정부에 대해 특정 정책의 실시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국회나 정부가 특정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정책의 수혜집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 평등권(평등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해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위헌심사에서 적절하고 유용한 주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 상태가 헌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까지만 선언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법은 국회에 맡김으로써, 민주주의원리나 권력분립원리로부터 제기되는 위헌심사의 정당성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재정능력이나 정책적 우선 순위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밖에도, 신뢰보호원칙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적 급부에 대한 존속을 정당한 이유없이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적어도 현재 수준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법률유보원칙은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입법에 대해 형식적, 절차적인 심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다.
ISSN
1229-3784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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