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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칙 관련 부분의 저작권 보호가능성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신축적 적용 - :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Game Rules-Related Part - Flexible Application of Idea/Expression Dichot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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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22-12
Publisher
한국법학원
Citation
저스티스, Vol.193 No.193, pp.379-428
Abstract
종전까지 몇몇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게임규칙 관련 부분의 저작권 보호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하지만, 게임규칙 관련 부분의 저작권 보호가능성을 대법원이 최초로 판단한 팜 히어로 사가 대(對)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의 판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을 통해 우리 판례의 입장이 크게 변화한 상황이다. 설령 게임규칙과 같은 아이디어가 구성요소일지라도 그것이 게임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요소들과 함께 선택되어 배열된 결과로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었다면 창작적 표현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종전 하급심들이 다룬 사건들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엇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게임규칙 관련 부분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비교하던 종전 하급심들의 접근법 대신에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접근법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런 접근법은 이미 2017년 짝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2019년 12월 가루야 가루야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재차 확인되어 이제는 확고한 접근법이 되었다. 이런 접근법에 따라 종전에는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라고 취급되었을 것들이 이제 저작권법상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컴퓨터게임에 관해서만큼은 외국보다 한국이 오히려 먼저 저작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오랜 주장처럼, 2019년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은 새로운 국가정책적 필요성에 잘 부응하는 방향의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의 새로운 접근법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은 있지만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게임규칙 관련 부분의 보호가능성에 대한 미국 판례의 최근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나아가 매치-3-게임 유형에 관해서조차 게임규칙 관련 부분의 저작권보호를 긍정한 위 대법원 판결의 접근법에 의한다면, 게임규칙 등의 더 복잡한 조합에 의해 훨씬 다채로운 게임내용의 묘사가 가능한 RPG 게임 유형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긍정할 여지가 훨씬 크다고 본다.
ISSN
1598-8015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880
DOI
https://doi.org/10.29305/tj.2022.12.19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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