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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 응시 자격과 赴擧都目 : Qualifications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Bugeodomok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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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현순

Issue Date
2023-08
Publisher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Citation
민족문화연구 No.100, pp.371-407
Abstract
이 글에서는 과거 응시에 요구되던 학업 요건의 문제에 주목하여 응시자 명단인 赴擧都目이 작성되는 기준과 그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응시에 요구되던 요건과 과거 응시자의 모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초기 국가는 관학에서의 수학 여부를 기준으로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士族層의 鄕校 수학 기피가 일반화되면서 명종 8년(1553) 學籍의 보유와 照訖講을 통한 학력 평가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 기준은 17세기에 재천명되어 인조 원년(1623)에 생원⋅진사시 소학 조흘강제도를 도입하였고, 효종 5년(1654)에는 官學 學籍 보유자에게만 科擧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18세기 후반 향교 儒生案이나 靑衿錄의 작성이 중지되면서 學籍을 통해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은 실효를 상실하였다. 하지만 각 고을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응시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었다. 또 응시자 명단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戶籍 入錄과 儒生 職役의 보유 여부로 응시 자격을 판정하였다.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학의 교육과 연계하여 과거 응시자를 관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국가가 요구하는 응시 자격을 갖춘 인원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과거 응시자의 증가 양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ISSN
1229-7925
URI
https://hdl.handle.net/10371/201135
DOI
https://doi.org/10.17948/kcs.2023..1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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