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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고찰 :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 Conflict of Laws issues on Virtual Assets in an Aspect of Financia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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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수

Issue Date
2023-06
Publisher
한국국제사법학회
Citation
국제사법연구, Vol.29 No.1, pp.375-418
Abstract
금융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금융거래 역시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준거법의 결정,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 국제도산법 등 다양한 국제사법적 논점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은 종래의 국제화와는 또다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거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금융시장 국제화에 따른 변화를 외국적 요소의 등장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변화는 금융거래에 있어 가상적 요소(virtual element)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변화가 금융법과 국제사법에 있어 어떤 쟁점을 새로이 제기할 것인가를 살피고, 기존의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준거법의 결정, 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등에 대한 국제사법의 연구결과가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변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등장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거래를 금융거래의 대상으로서 가상자산의 문제, 금융거래의 주체로서의 탈중앙화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문제, 금융거래의 방식으로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의 문제로 나누어 각각 법적 논의를 정리하고,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거래는 아직 완성형이라기보다는 진행형에 가깝고, 현재의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 외 가상적 요소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준거법의 결정, 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등에 대한 기존 국제사법의 연구결과와 법규정을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거래에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적 요소를 전제로 한 현재의 국제사법에 대해 가상적 요소를 고려한 입법적 보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ISSN
1738-6306
URI
https://hdl.handle.net/10371/201414
DOI
https://doi.org/10.38131/kpilj.2023.6.29.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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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ea Corporate Financ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 금융규제,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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