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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이코노미(Token Economy)의 입법과제 : A Research on the Enactment for the Tok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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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수

Issue Date
2022-12
Publisher
한국금융법학회
Citation
금융법연구, Vol.19 No.3, pp.53-91
Abstract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기존금융의 비판적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소개한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하고 있고, 경제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종래 금융이 법화(fiat money)를 수단으로 하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토큰(token)의 등장은 법화를 대체할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까지도 대신하는 등 금융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토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종래 금융기관 중심의 전통경제(legacy economy)에 대비하여 토큰이코노미(token econom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토큰이코노미에 대해 법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문한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토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토큰에 대한 금융법적 규제에 있어 공백 내지 모자람이 존재한다. 또한 토큰이코노미를 둘러싼 제반 경제인프라에 대한 법령에 있어서도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토큰이코노미의 입법과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토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본법률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민법상 토큰은 물권의 대상이 아니고, 채권이라 보기도 어렵다. 민법상 물건 개념에 대한 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형법상으로는 토큰에 대해 재산상 이익으로 다루고 있지만 토큰에 대한 범죄에 있어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집행의 어려움은 민법 등 실체법의 정함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시급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금융법적 규제의 마련이다. 금융법적 규제는 두 갈래로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는 증권으로 포섭이 가능한 증권형토큰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이다. 다른 하나는 증권으로 포섭이 불가능한 비증권형토큰과 결제성토큰에 대한 새로운 법의 제정이다. 양자 모두 현재 토큰시장의 특수성과 외국의 법제 등을 고려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토큰이코노미를 둘러싼 제반 법제의 정비로서, 상법, 민법, 외국환거래법, 세법 등 다양한 법규들에 있어 토큰이코노미의 특성과 발전을 고려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ISSN
1738-3706
URI
https://hdl.handle.net/10371/201418
DOI
https://doi.org/10.15692/KJFL.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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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ea Corporate Financ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 금융규제,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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