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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금융규제 연구 : Financial Regulations on Decentralized Finance(De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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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수

Issue Date
2022-08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Citation
증권법연구, Vol.23 No.2, pp.183-224
Abstract
탈중앙화금융은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이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짜여진 정부의 규제개입도 차단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시장에서의 탈중앙화금융이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더욱이 탈중앙화금융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현실의 금융과 직접 연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탈중앙화금융에 대해 규제가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지지하기 어렵다.세계 각국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규제논의를 진전시켜가고 있다. 다만, 각국의 시장상황과 금융규제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차이로 규제의 방식과 범위, 규제의 주체 등에 있어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크게 미국의 접근방식과 EU의 접근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의 개념이나 포섭범위, 규제방식에 있어 미국의 증권규제와의 차이를 고려할 때 EU의 접근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다만, EU의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MiCA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안이고, 우리나라의 규제상황이 EU와 동일할 수도 없으므로 입법방식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규제대상의 문제로서 알고리즘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의 금지, 발행인 자격의 제한 및 행위규제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규제거래의 문제로서 스테이킹 등에 대한 은행법 내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 여부와 가상자산거래소의 무허가거래소 개설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주체와 규제방식의 문제로서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규제주체 및 구체적인 입법방식의 선택에 대해 고찰하였다.본고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시장과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SSN
1598-0448
URI
https://hdl.handle.net/10371/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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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
Research Area Corporate Financ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 금융규제,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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