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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불평등 관점에서 본 현행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의 비판적 검토 : The Legal Implic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Stock offerings and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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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수

Issue Date
2020-05
Publisher
한국상사법학회
Citation
상사법연구, Vol.39 No.1, pp.345-384
Abstract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는 정보의 불평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행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에 나서는 자를 최대한 넓게 처벌함으로써 정보의 불평등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자의 거래가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입법과 판례를 통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역시 내부정보에서 나아가 외부정보로 넓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대적용이 정보의 유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이 전제된 법적 해석에 있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현행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자의 처벌확대가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아서는 아니된다는 측면에서 다차수령자와 준내부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정보공개방법의 제한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 바, 이러한 규제흐름이 정보의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외부정보에 대한 규제차별이 정보불평등 관점에서 타당한가의 측면에서 외부정보와 내부정보의 경계불명확성의 문제와 직무관련성 필요여부를 검토하였고, 정보의 불평등 차원에서 내부정보와 외부정보의 차별취급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가 회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나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내부자라는 제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정보의 불평등 상황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한 자에 대한 규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정보의 원천이 어디인가보다는 당해 정보가 정보의 불평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규제체계가 재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리는 현행 규정의 해석론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향후의 입법에 상당 부분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인 바, 본고가 향후의 입법방향을 정하는데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SSN
1226-3362
URI
https://hdl.handle.net/10371/201421
DOI
https://doi.org/10.21188/CLR.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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