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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Practical Issues in a Ban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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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수

Issue Date
2020-03
Publisher
한국기업법학회
Citation
기업법연구, Vol.34 No.1, pp.371-402
Abstract
최근 은행이 맞이하고 있는 시장, 환경변화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영업방식에 있어 대면영업에서 비대면영업으로의 변화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각종 IT기술은 더 이상 영업점을 방문하여 은행업무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둘째는 은행수익구조의 변화로 예대마진에서 비예적금업무의 확대이다. 이는 은행업무에서는 고유업무에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확대를 의미한다. 셋째는 소위 핀테크회사와의 경쟁관계이다. 더 이상 시중은행들 자신이 은행의 경쟁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IT기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 다룬 은행법의 실무상 쟁점들도 모두 이러한 변화의 파생이자 부산물이다.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의 이해관계상충이나 정보차단규제는 겸영업무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고, 비영업용부동산의 활용은 부수업무의 확대와 관련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규제는 영업방식의 변화와 은행 경쟁구조의 변화와 연관된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사회의 자기거래 포괄승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같은 고전적인 문제도 여전히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상 쟁점들에 대해 은행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과 이슈, 그리고 해석론, 금융감독당국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은행의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주력자의 판단과 한도초과보유승인 관련 대주주 적격판단이 문제된다.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주력자 인정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 해석이 있었으나 은행법 문언에는 반한다고 생각한다. 한도초과보유승인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문언해석으로 타당성을 가지나 장기적으로는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무범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수업무, 특히 고유업무와의 질적인 연관성이 문제되는데 학계와 감독당국 모두 은행업무와 유사한 것에 엄격하게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과 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면위주의 영업이 비대면위주로 변화해 가면서 은행의 지점폐쇄나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점으로 활용되던 은행 소유 부동산의 활용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은행법상으로는 업무용부동산의 범위획정이 문제된다.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영업행위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의 이해상충 관련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이 주로 적용되는데 겸직 제한, 영업점에서의 정보교류 차단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다.
ISSN
1598-3722
URI
https://hdl.handle.net/10371/201424
DOI
https://doi.org/10.24886/BLR.2020.3.34.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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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ea Corporate Financ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 금융규제,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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