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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 Study of Regulation on Short Sale: Focusing on Problems Related to Current Structure of Regulation in Korea and Direction for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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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수; 김도윤

Issue Date
2017-12
Publisher
한국기업법학회
Citation
기업법연구, Vol.31 No.4, pp.301-329
Abstract
공매도(空賣渡)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대로 혹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차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하락한 주가로 되사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됨을 이유로 규제당국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사회적인 여론 또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공매도는 시장 가격 형성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규제의 프레임은 이러한 공매도의 이점을 고려하여 공매도의 순기능은 살린 채 그 역기능은 최소화하고자 하면서 전면 금지에서 선별적 허용 및 포지션 관리와 공시규제로 변화해왔다.
이를 위해 공매도 규제체계가 정립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 시절을 지나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오면서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체계는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을 통한 공매도의 결제불능위험의 최소화와 공매도 포지션 보고, 공시를 통한 시장보호 및 예외적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유보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 하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다. 차입공매도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고, 공매도와 다른 거래를 연계한 투자기법에 현 제도는 규제의 공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총수익스왑과 같은 새로운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공매도 포지션 규제도 역시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만으로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 확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그 규제의 방향이 타당한지, 수단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가 계속 중이고,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 역시 완성형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에 가깝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공매도의 의의와 기능에서 시작하여 기존 논의의 정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체계를 들여다보고, 외국의 규제들과 비교한 다음 현행 공매도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가 향후 공매도 규제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법규화하는데 있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SSN
1598-3722
URI
https://hdl.handle.net/10371/201426
DOI
https://doi.org/10.24886/BLR.2017.12.3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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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ea Corporate Financ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 금융규제,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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