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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DR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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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수

Issue Date
2006-04
Publisher
법조협회
Citation
법조, Vol.55 No.4, pp.139-168
Abstract
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행정사건, 특히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조정권고 내지 화해권고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이론적인 조정, 재판상화해 및 사실상화해 등과는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는 바, 여기서는 일단 화해권고제도라 명명하고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화해권고제도의 의의, 내용, 한계 및 효과 등이 주된 논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검토 후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살핀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실무상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상 화해권고제도는 조정이나 재판상, 사실상 화해와는 다른 제3의 형태로서 일단 화해권고제도라고 할 것이되, 행정소송법의 민사소송법 준용규정에 의하여 가장 유사한 화해권고결정제도를 모범으로 할 것이다. 둘째, 행정소송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경우 및 예외적으로 치유가능한 절차하자의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권고안의 내용 역시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법원의 화해권고안은 특정 처분을 정하기보다는 권고이유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부분을 밝혀 그 범위 안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처분 또는 변경처분토록 함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원리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넷째, 현재의 불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관한 준용만으로는 화해권고제도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여전히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제가 남게 되는 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기초로 하되 이를 보완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행정소송법상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ISSN
1598-4729
URI
https://hdl.handle.net/10371/2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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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ea Corporate Financ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 금융규제,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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